[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30-449)

manager 2026.03.26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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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의 보장개시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암 종류별로 각각”이라 함은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을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는 “암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10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별로 각각 연간 10회한도]
[암 종류별로 각각 하루에 2회이상 통원시]
‧ 암 → 연간10회한도
‧ 갑상선암 → 연간10회한도
‧ 기타피부암 → 연간10회한도
‧ 제자리암 → 연간10회한도
‧ 경계성종양 → 연간10회한도
‧ 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갑상선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기타피부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제자리암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 경계성종양 → 하루 2회 통원시 1회에 한하여, 연간10회한도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관련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관련질병」의 치료 중에 발
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관련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암관련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관
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통원비(연간10회한)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되기 전날까지의 통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통원비(연간10회한)를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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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4.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
성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금 액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비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류표」(【별표38】참조)에서 정한「경도자궁경부이형성」,「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달리 분류되지않은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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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특정경도이상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
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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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자궁경부 세포검사 등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경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5.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포함)」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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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
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라 함은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분류표」
(【별표41】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아래의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
(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
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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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지원비(급여_연간1회한)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
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간1회한 보장예시]
계약일
특정NGS유전자
패널검사(급여)
시행일
특정NGS유전자패
널검사(급여)
시행일
계약해당일 전일
(24년연간한도산정 마지막 날)
특정NGS유전자
패널검사(급여)
시행일
1년
1년
2026.1.4
2026.7.30
2026.12.13
2027.1.3
2027.7.5
보장
보4장제외
보장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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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6.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2)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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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
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
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
(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별표42-1】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제3항의 「유사암」 및
제4항의 「특정소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5항에서 정한 「특
정소액암」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소액암 분류
표」(【별표42-3】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수막
의 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42-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
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
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
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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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신규암)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진한 경우 "건
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
니다.
⑦「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
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
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질환
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
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
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보장, 중증질환
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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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 및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
외))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
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와 관련된 새로
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신규
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
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
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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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액
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감
액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
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
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
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보장, 중증질환자(신규암(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
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
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제외) 산정특례대상보
장」,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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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2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7.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나뉩니다.

보 장
1)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2)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되었을 경우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2.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되었을 경우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별표42-1】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암) 산
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별표42-1】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제3항에서 정한 「유사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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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수막
의 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42-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
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제1항 별표2 및 의료급
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
감해주는 제도
중증질환자(신규암)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중증질환자(신규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으로 확진한 경우 "건
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
니다.
⑥「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
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⑧「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
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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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등록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록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의 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5년
2026년 4월 10일
2031년 4월 10일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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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
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
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
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와 관련된 새로
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중복
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
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
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자동갱신)에도 불구하고 [갱신종료나이-5]세까지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
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을 [갱신종료나이-5]세 갱신
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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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신규암(유사암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중 「중복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중
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감액
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중 「재등록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감액없음)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
상(감액없음)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
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
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 「중증질환자(재
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보장이 소멸 된 경우, 즉 총2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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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없음) 보장은 소멸됩니다.
1. 제2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중증질환자(암) 산정
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
표」(【별표42-2】참조)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보험기간 종료일(갱신형은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의 잔여 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5년 이
하인 경우
④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8.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용종개수당)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대장용종제거수술(급
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절제된 용종의 개수
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대장용종제거수술비
(급여,용종개수당)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미만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
갱신일로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제2조(「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이라 함은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별표
43】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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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1항의 절제된 용종의 개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시행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시행
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도 1개의 용종으로 인정합니다.
【예시1】용종 3개 제거, 급여 3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2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3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예시2】용종 7개 제거, 급여 6.5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0.5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4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Q7703)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 급여 1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7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부수술로 인정되어 명세서상 0.5회로 적히나 실제로는 1회
수술을 받았으므로 1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예시3】용종 10개 제거, 급여 6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종양 수술-용종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용종 1개당)」(Q7702) : 급여 5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 × 6개」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 Q7702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받으므로 5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
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포이츠제거스 증후군(가족생종용종증)으로 인한 예방적 대장절제술에 대하여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
사결과지,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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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
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9.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
는 최초 진단확정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아래
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1회 지급액
지 급 방 법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주)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금액 확정지급
주) 보험료납입지원보장(유사암진단)은 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갱신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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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예시 >
2026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9년 6월 10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①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186개월 (15년 6개월)
② 보험료 납입지원금 총액 : 1860만원( 10만원 * 186개월 )
잔여 보험기간
15년 6개월
2026.1.1.
보장개시일
2029.6.10.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2045.1.1.
보험기간종료일
③ 지급예시
지급시기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지급금액
2029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2031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
~
~
2043년 6월 10일
12개월(매년 동일)
120만원(12 * 10만원)
2044년 6월 10일
6개월
60만원(6 * 10만원)
제2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유사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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