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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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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
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
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
외)(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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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
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단,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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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최초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암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21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1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21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210일 한도)
<갱신형(갱신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암
갱신일로부터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21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21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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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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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
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21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
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21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21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210일)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
외)(1일-21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1일-21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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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7.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해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
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 337 -
<최초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요양병원암입원비
암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9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9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90일 한도)
<갱신형(갱신계약)>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요양병원암입원비
암
갱신일로부터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9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338 -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
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에 한함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339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만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
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
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9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90일)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최초계약 가입
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
한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
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요양병원 암입원비(1일-90일)
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입원
비(1일-9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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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
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
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종합병원
입원비
(1일-180일)
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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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342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
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
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 343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
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
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
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를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을 지급합
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을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
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제외
보장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을 지
급합니다.
- 344 -
종합병원
최초입원일
종합병원
선정 취소
→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 종합
병원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⑫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45 -
79.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
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
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
입원비
(1일-180일)
암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20%(18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갱신
계약
갱신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180일 한도)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
질병」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및 이들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로 하여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암」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
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346 -
2.「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4】참조)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5】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5.「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6】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
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
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347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
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관련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
릅니다.
1. 최초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제외, 최초계약에 한함)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XX년 4월 10일
20XX년 7월 9일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암관련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관련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
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다음과 같이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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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개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장(180일)
보장제외(180일)
보장(180일)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
비(1일-180일)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를 지
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
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해당 「상급종합병원」 퇴원일까지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
-180일)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을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제외
보장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암직접치료 상급종합병원입원비(1일
-180일)을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2026.12.1. 2026.12.23. 2027.1.1. 2027.1.20.
보장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 상급
종합병원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⑫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
- 349 -
일부터 1년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조항은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
일로 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
10조(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0. 암(유사암포함)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암(유사암포함)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관
련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관련질
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
래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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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 2026-03-26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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