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manager 2026.03.26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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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
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 등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
리청구인”이라 합니다)(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을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
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
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
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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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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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57
제 1 조 【목적】 ····························································································································································· 357
제 2 조 【용어의 정의】 ················································································································································ 35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357
제 3 조 【특약의 적용범위】 ········································································································································ 357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357
제 5 조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357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358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 358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359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359
제 9 조 【피보험자의 범위】 ········································································································································ 359
제 10 조 【특약의 보험기간】 ······································································································································ 359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359
제 11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 359
제5관 계약의 해지 등 ···································································································································· 359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359
제6관 기타사항 ··············································································································································· 359
제 13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 359
(별표 1) 부가대상 특약, 특약별 보장개시일 및 특약별 보장질병 ····································································· 360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관련)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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