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207-226)

manager 2026.03.26 834

188
188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1회씩 총 2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1.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특별약관
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189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비를 세부보장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별로 각각 1회씩 총 2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2.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1회당) 특별약관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90
19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각각 치료 1회당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
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9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1월 10일
2026년 4월 10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3.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치료1회당) 특별약관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92
19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항암약물치료”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주사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
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주사제 항암약물치료” 이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제 항
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193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항암약물치료“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3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항암약물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1월 10일
2026년 4월 10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일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194
194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4.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95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
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
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1항(【부록】 참조)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
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196
196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조(“표적항암제” 및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의약품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10일
(처방일)
2029년 1월 10일
2029년 4월 10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효능효과: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6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2028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97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 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정
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
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98
198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5.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99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
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
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1항(【부록】 참조)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200
20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지급한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제1항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 기준일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날
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예시]
지급
미지급
지급



(최초)
계약일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계약
(해당)일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2026.1.1.
2026.6.30.
2026.9.1.
2027.1.1.
2027.4.10.
1차년도
2차년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20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조(“표적항암제” 및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의약품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2026년 4월 10일
2028년 7월 10일
(처방일)
2029년 1월 10일
2029년 4월 10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유방암, 위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효능효과: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6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2028년 4월 1일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
20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갑상선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 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정
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203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6. 암(4대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
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204
204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1항(【부록】 참조)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제2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
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특정항암
호르몬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205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조(“특정
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의약품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전립선암의 치료
보장




2026년 4월 10일
2028년 7월 10일
(처방일)
` 2029년 1월 10일
2029년 4월 10일
(처방일)
전립선암진단 및 전립선암의 치료목적으로 1
차 특정항암호르몬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전립선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유방암, 전립선암의 치료
•효능효과 허가 취소
-효능효과: 유방암의 치료
(전립선암의 치료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6년 4월 10일
2028년 1월 10일
2028년 4월 10일
(처방일)
전립선암진단 및 전립선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특정항암호르몬제 처방·투약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갑
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 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206
206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
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207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7. 암(4대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부록】 참조)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
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
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전체 약관 보기 (PDF, 450페이지)

이전글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187-206) 다음글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227-246)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2026-03-26 89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2026-03-26 91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2026-03-26 901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2026-03-26 9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2026-03-26 898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