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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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
터” 및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 지정 등)(【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
력의학원의 설립) 및 제13조의 3(분원 또는 부설기관)(【부록】 참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산하의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이라 함은 “특정유사암”을 제거하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
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합니다.
1.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유사암”으로 인하여「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
화의료 치료는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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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에서 “특
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
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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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예시]
- 갑상선암 최초 진단 확정일 : 2028년 1월 1일(해당 특별약관 가입일 2026년 1월 1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차년도
암전문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등)에서
갑상선암
수술 2회

암전문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등)에서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5회

암전문의료기관(상
급종합병원등)
이외 의료기관에서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1회


암전문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등)에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 1회

1회 지급
1회 지급
미지급

1회 지급
2028.1.1.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2029.1.1
2030.1.1
2031.1.1
2037.1.1
2037.12.31.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특정유사암 진단 해당일(특정유사암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특정유사암 진단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특정유사
암 진단 해당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에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등)에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지급금액은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갱
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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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1.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통
약관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3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
약관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2조(“암”에 대한 회사의 납입면제보장개시)에서
정한 “암”에 대한 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고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암(“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
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부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라 하더라도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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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 및 제4항의 청약일로 합
니다.
2.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
약관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년,연간1회
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
험기간)를 따릅니다.
 단,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
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36조(해약환급금)는 준용하
지 않습니다.
2-10.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
(진단후10년,연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
(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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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부록】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제
외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암 특정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료는 “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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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종합병원(상
급종합병원제외)에서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후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
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
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
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
,연간1회한)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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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암(4대유사암제외)
진단후종합병원특정
치료비(상급종합병
원제외)(진단후10년,
연간1회한)(갱신형)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
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
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
회한)(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
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
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
회한)(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험금 지급 예시]
- 위암 최초 진단 확정일 : 2028년 1월 1일(해당 특별약관 가입일 2026년 1월 1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차년도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에서
위암수술 2회
위암 항암약물치료
1회

종합병원(상급종합병
원제외)에서 위암
항암방사선치료
5회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 이외
의료기관에서
위암
항암방사선치료
1회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에서
대장암
항암약물치료
1회

1회 지급
1회 지급
미지급

1회 지급
2028.1.1.
(위암
진단확정일)
2029.1.1
2030.1.1
2031.1.1
2037.1.1
2037.12.31.
(암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
진단 해당일 전일(암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
월의 암 진단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암 진단 해당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에서 “암 특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암 보험금 지급기간”으
로 합니다.
 제1항의 지급금액은 “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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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제6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2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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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1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
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 단, 보험기간 중에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제1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
초 진단 확정되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암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36조(해약환급금)는 준용하
지 않습니다.
2-11.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
(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
(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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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부록】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부록】 참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제
외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이라 함은 “특정유사암”을 제거하거나 “특정유사암”의 증식을 억
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합니다.
1.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특정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유사암”으로 인하여「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
화의료 치료는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봅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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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외)에서 “특정유
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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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험금 지급 예시]
- 갑상선암 최초 진단 확정일 : 2028년 1월 1일(해당 특별약관 가입일 2026년 1월 1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차년도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에서
갑상선암
수술 2회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에서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5회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
이외 의료기관에서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1회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제외)에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
1회

1회 지급
1회 지급
미지급

1회 지급
2028.1.1.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2029.1.1
2030.1.1
2031.1.1
2037.1.1
2037.12.31.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
하는 특정유사암 진단 해당일(특정유사암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특정유사암 진단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특정유사
암 진단 해당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제
외)에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
일까지를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지급금액은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갱
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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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1.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통
약관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3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
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2조(“암”에 대한 회사의 납입면제보장개시)에서
정한 “암”에 대한 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되고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암(“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
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부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라 하더라도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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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 및 제4항의 청약일로 합
니다.
2.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
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
간)를 따릅니다.
 단,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
습니다.
제13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특정유사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특정유사암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36조(해약환급금)는 준용하
지 않습니다.
2-12.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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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
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을 받은 경

2.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3.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
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을 말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특정유사암포함)을 제거하거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
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
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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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제1항 제3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
외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진료일자 및 시간, 진료 항목, 의
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비용 및 수수료, 의료서비스 코드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부록】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
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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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특정유
사암포함)”으로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 보
험금 지급기간”동안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
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
0년,연간1회한)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
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하이클래스Ⅰ암(특
정유사암포함)진단
후특정치료비(진단
후10년,연간1회한)(
갱신형)
-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
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
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의 보험가입금액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
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
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 예시]
- 위암 최초 진단 확정일 : 2028년 1월 1일(해당 특별약관 가입일 2026년 1월 1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차년도
위암수술
(급여항목발생)
2회

위암
항암방사선치료
(급여항목발생)
3회
위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급여
포함) 항암방사선
치료
2회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미시행


대장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급
여포함)
항암약물치료
1회

미지급
1회 지급
미지급

1회 지급
2028.1.1.
(위암
진단확정일)
2029.1.1.
2030.1.1.
2031.1.1.
2037.1.
1.
2037.12.31.
(암(특정유사
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
종료일)
 제1항의 “연간”이라 함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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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로 도래하는 암(특정유사암포함) 진단 해당일(암(특정유사암포함)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
니다)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특정유사암포함) 진단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암(특정유사암포함) 진단 해당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란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에 “하이클래
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
차년도 치료일까지를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지급금액은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적용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
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갱신형 계약인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특정유사암포함)” 및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
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하이클래스Ⅰ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
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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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제10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
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 제2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
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90일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 단, 보험기간 중에 제12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최
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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