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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2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
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 6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을 위
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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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그 기초자료에 이미 알린 내용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따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보장의 제한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
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
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
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보장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
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예)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이 청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1-1.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이라 함은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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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0. 상해보장 공통조항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보장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 상해보장 공통조항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1-0. 상해보장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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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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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암(특정유사암포함)후유장해(3-100%),
암(특정유사암포함)후유장해(3-100%)(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암(특정유사암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또한,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아래의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
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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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만일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
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다른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의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을 최종 후유장
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상기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1호 관련 예시]
보험가입 전 한 눈에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장해(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암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게 된 경우(한 눈이 멀었을 때)에
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암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3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제2호 관련 예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원인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상 이동동작에 있어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암을 원인으로 동일한 장해유형으로 장
해지급률 4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상해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
지급률 40%에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10%를 뺀 3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피보험자의 “암(특정유사암포함)”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암(특정
유사암포함)”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후유장
해지급률 중 “암(특정유사암포함)”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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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관련 예시]
뇌경색증과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뇌경색증의 결과로 장해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정신행동
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가 되고, 간암을 원인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가 된 경우 “암”에 의해 발생한 1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특정
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
⇩
90일
…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특정유사암포함)후유장해(3-100%)(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
일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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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14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갱신형)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갱신형)
2-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갱신형) 특별약관
※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통합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4대유사암제외)”라 함은 “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
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
혈관련특정암” 및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입술,구강및인두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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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결장의 악성 신생물
2.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3. 직장의 악성신생물
C18
C19
C20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화기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
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위의 악성 신생물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4.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5.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6. 담낭의 악성 신생물
7.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8. 췌장의 악성 신생물
9.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
C16
C17
C21
C22
C23
C24
C25
C26
이 특별약관에서 “폐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3
C34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
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
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2.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3. 후두의 악성 신생물
4. 흉선의 악성 신생물
5.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6.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C31
C32
C37
C38
C39
이 특별약관에서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
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2. 피부의 악성 흑색종
3.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0~C41
C43
C45~C49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여성생식기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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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외음의 악성 신생물
2. 질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4.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1
C52
C57
C58
이 특별약관에서 “자궁관련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2.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3.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3
C54
C55
이 특별약관에서 “난소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이 특별약관에서 “비뇨기관암(요로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4~C68
이 특별약관에서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2. 부신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69~C72
C74
C75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3.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4. 진성 적혈구증가증
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6. 만성 골수증식질환
7.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8. 골수섬유증
9.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이 특별약관에서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60~C63
C50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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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 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
도 C16(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
다.
제1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
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
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
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합암(4대유사암제
외)진단비Ⅲ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특별약관
80
8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입술,구강및인
두암
-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비주1)
보험가입금액의 50%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비주1)의
보험가입금액
대장암
-
대장암진단비주2)
보험가입금액의 50%
대장암진단비주2)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소화기관
암
-
특정소화기관암진단비주3)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화기관암진단비주3)의
보험가입금액
폐암
-
폐암진단비주4)
보험가입금액의 50%
폐암진단비주4)의
보험가입금액
특정호흡기및
흉곽내기관암
-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진단
비주5)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진단비주
5)의 보험가입금액
뼈,관절,악성
흑색종,중피
성및연조직암
-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
조직암진단비주6)
보험가입금액의 50%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
암진단비주6)의 보험가입금액
유방암
-
유방암진단비주7)
보험가입금액의 50%
유방암진단비주7)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여성생식
기관암
-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주8)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주8)의
보험가입금액
자궁관련암
-
자궁관련암진단비주9)
보험가입금액의 50%
자궁관련암진단비주9)의
보험가입금액
난소암
-
난소암진단비주10)
보험가입금액의 50%
난소암진단비주10)의 보험가입금액
비뇨기관암(
요로암)
-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주11)
보험가입금액의 50%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주11)의
보험가입금액
눈,뇌,중추신
경계통및내분
비선암
-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
암진단비주12) 보험가입금액의
50%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진
단비주12)의 보험가입금액
림프및조혈관
련특정암
-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진단비주1
3) 보험가입금액의 50%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진단비주13)의
보험가입금액
남성생식기관
및유방암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진단비주14)
보험가입금액의 50%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진단비주14)의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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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입술,구강및
인두암
-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
비주1) 보험가입금액의
50%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비주
1)의 보험가입금액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
비주1)의 보험가입금액
대장암
-
대장암진단비주2)
보험가입금액의 50%
대장암진단비주2)의
보험가입금액
대장암진단비주2)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소화기
관암
-
특정소화기관암진단비주
3)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화기관암진단비주3)
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소화기관암진단비
주3)의 보험가입금액
폐암
-
폐암진단비주4)
보험가입금액의 50%
폐암진단비주4)의
보험가입금액
폐암진단비주4)의
보험가입금액
특정호흡기
및흉곽내기
관암
-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
관암진단비주5)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
암진단비주5)의
보험가입금액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
관암진단비주5)의
보험가입금액
뼈,관절,악
성흑색종,중
피성및연조
직암
-
뼈,관절,악성흑색종,중
피성및연조직암진단비
주6)
보험가입금액의 50%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
성및연조직암진단비주6)의
보험가입금액
뼈,관절,악성흑색종,중
피성및연조직암진단비
주6)의 보험가입금액
유방암
-
유방암진단비주7)
보험가입금액의 50%
유방암진단비주7)의
보험가입금액
유방암진단비주7)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여성생
식기관암
-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
단비주8)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
주8)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
단비주8)의
보험가입금액
자궁관련암
-
자궁관련암진단비주9)
보험가입금액의 50%
자궁관련암진단비주9)의
보험가입금액
자궁관련암진단비주9)
의 보험가입금액
난소암
-
난소암진단비주10)
보험가입금액의 50%
난소암진단비주10)의
보험가입금액
난소암진단비주10)의
보험가입금액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특별약관
주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
주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
주3)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
주4)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
주5)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주6)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주7)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
주8)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
주9)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
주10)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
주1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
주1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주13)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주14)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갱신형) 특별약관
82
8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비뇨기관암
(요로암)
-
비뇨기관암(요로암)진
단비주11)
보험가입금액의 50%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
비주11)의 보험가입금액
비뇨기관암(요로암)진
단비주11)의
보험가입금액
눈,뇌,중추
신경계통및
내분비선암
-
눈,뇌,중추신경계통및
내분비선암진단비주12)
보험가입금액의 50%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
비선암진단비주12)의
보험가입금액
눈,뇌,중추신경계통및
내분비선암진단비주12)
의 보험가입금액
림프및조혈
관련특정암
-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진단비주13)
보험가입금액의 50%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진
단비주13)의 보험가입금액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진단비주13)의
보험가입금액
남성생식기
관및유방암
-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진단비주14)
보험가입금액의 50%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진단
비주14)의 보험가입금액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진단비주14)의
보험가입금액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갱신형) 특별약관
주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입술,구강및인두암)(갱신형)
주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대장암)(갱신형)
주3)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소화기관암)(갱신형)
주4)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폐암)(갱신형)
주5)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갱신형)
주6)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갱신형)
주7)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유방암)(갱신형)
주8)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특정여성생식기관암)(갱신형)
주9)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자궁관련암)(갱신형)
주10)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난소암)(갱신형)
주11)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비뇨기관암(요로암))(갱신형)
주12)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갱신형)
주13)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갱신형)
주14)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갱신형)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
고 그 후에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해당되는 세부보장별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한 경우에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및 “난소암”은 여성인 피
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통합암
(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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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술,구강및인두암진단비, 대장암진단비, 특정소화기관암진
단비, 폐암진단비,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진단비,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진단비, 유방
암진단비, 특정여성생식기관암진단비, 자궁관련암진단비, 난소암진단비, 비뇨기관암(요로암)진단비, 눈,
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진단비,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진단비,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진단비를 지급
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소멸된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특별약관에 해
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를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
인두암”, “대장암”, “특정소화기관암”, “폐암”,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
성및연조직암”, “유방암”, “특정여성생식기관암”, “자궁관련암”, “난소암”, “비뇨기관암(요로암)”, “눈,
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림프및조혈관련특정암”,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로 각각 1회씩(피보험
자가 남성인 경우 총 10회, 여성인 경우 총 13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갱신형 계약은 갱신주기 10년 기준)]
“비갱신형 계약”,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갱신형 계약의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
⇩
⇩
90일
…
(최초)계약일
(2026년 4월 10일)
2026년 7월 9일
갱신계약일
(2036년 4월 10일)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및 보장종료일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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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3. 4대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4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제1조(“4대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
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회사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
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4대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4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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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4대유사암진단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기타피부암
기타피부암진단비주1)
보험가입금액의 50%
기타피부암진단비주1)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갑상선암진단비주2)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암진단비주2)
보험가입금액
제자리암
제자리암진단비주3)
보험가입금액의 50%
제자리암진단비주3)
보험가입금액
경계성종양
경계성종양진단비주4)
보험가입금액의 50%
경계성종양진단비주4)
보험가입금액
주1)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주2)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주3)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주4)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4대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해당되는 세부보장별 4대유사암진단비를 지
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4대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
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에 한합니다)을 차감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
종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소멸된 특별약관
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
된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유사암진단비를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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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및 제3절. 납입면제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2-4. 전이암진단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 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제1조(“림프절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
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는 제외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림프절전이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림프절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조(“특정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는 제외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8
C79
C80
“특정전이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fine needle
aspiration)검사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특정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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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지급사유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90일
이하
90일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림프절전이암
진단비주1)
“림프절전이암”으
로 진단확정시
_
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보험가입금액의 50%
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의
보험가입금액
특정전이암진
단비주2)
“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시
_
전이암진단비
(특정전이암)
보험가입금액의 50%
전이암진단비
(특정전이암)의
보험가입금액
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림
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이하 “전이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림프절
전이암”, “특정전이암”)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전이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주1) 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주2) 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해당되는 세부보장별 전이암진단비를 지급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이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에 한합니다)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제7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확정시
2. “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시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비, 특정전이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소멸된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진단비를 세부보장별(“림프절전이암”, “특정전이암”)
로 각각 1회씩 총 2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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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2026-03-26 | 90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10-29) | 2026-03-26 | 89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0-49) | 2026-03-26 | 903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0-69) | 2026-03-26 | 891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0-89) | 2026-03-26 | 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