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O
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
X
O
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100%
90일
O
특정전이암
100%
90일
O
암(특정유사암포함)후유장해(3-100
%)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O
주요 암보장 보험금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금액 예시
※ 이 상품에서 암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동안 면책기간을 적용 또는 보험금
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30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Ⅲ
(갱신형포함)
입술,구강및인
두암
100%
90일
O
대장암
100%
90일
O
특정소화기관
암
100%
90일
O
폐암
100%
90일
O
특정호흡기및
흉곽내기관암
100%
90일
O
뼈,관절,악성
흑색종,중피성
및연조직암
100%
90일
O
유방암
100%
90일
O
특정여성생식
기관암
100%
90일
O
자궁관련암
100%
90일
O
난소암
100%
90일
O
비뇨기관암(요
로암)
100%
90일
O
눈,뇌,중추신
경계통및내분
비선암
100%
90일
O
림프및조혈관
련특정암
100%
90일
O
남성생식기관
및유방암
100%
90일
O
통합전이암진단비
통합전이암
100%
90일
O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
10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100%
X
X
3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
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
단후10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암전문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진단후10
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100%
X
X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종합병원특
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
0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특정유사암진단후종합병원특정치료
비(상급종합병원제외)(진단후10년,연
간1회한)
(갱신형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100%
X
X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
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X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
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X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종합병
원)(각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종합병원)(각연
간1회한)
(갱신형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
X
X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암전문
의료기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
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32
3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4대유사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
관Ⅱ(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
X
X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비(각연간
1회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특정치료비(각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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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비급여(전액본인
부담급여포함)암
특정주요치료비(
각연간1회한)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다빈치로봇수술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100%
90일
X
갑상선암,
전립선암
20%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300%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60%
X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
담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
전이암특정치료비(종합병원)(각연간1
회한)
전이암
100%
90일
X
전이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전이암
100%
90일
X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X
34
34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
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하이클래스Ⅲ암(4대유사암제외)항암
약물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100%
90일
X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하이클래스Ⅲ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
료비(연간1회한)
(갱신형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100%
X
X
암(4대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1회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
(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
(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정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X
X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방사선치료비
(치료1회당),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
치료1회당)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100%
90일
X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20%
X
X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세기조절방사
선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비(1회한)
(갱신형포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O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
회한)
카티(CAR-T)
보장 대상 암
100%
90일
O
35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암(4대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O
말기암(특정유사암포함)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비(입원형,1회한),
말기암(특정유사암포함)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비
(가정형및입원형,1회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100%
90일
X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100%
90일
X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
(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수술
비(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O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
X
X
암(4대유사암포함)
직접치료입원비Ⅱ
(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
요양병원입원비Ⅱ
(1일이상90일한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갑상선암
20%
X
X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
X
X
36
36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장명
보험
가입금액
대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과
부활(효력회복)
면책기간
(최초)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
병원입원비Ⅳ(1일이상18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중환자실
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중환자실
입원비(1일이상3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상급종합
병원통원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통원비(1
일1회,연간30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100%
90일
X
갑상선암,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
X
X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약관본문
참고
X
X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
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
신형)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100%
90일
O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
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갑상선암,
전립선암
100%
90일
O
37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종별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예시
※ 아래 표는 종별 납입면제 관련 요약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의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에 한하여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
니다.
납입면제사유
-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 제외)
※ 단, 갱신형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보험금 지
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통약관
41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1절.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질병·상해 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용손해 보장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사유 관련 용어
42
42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용어
정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이 약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제9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을 따릅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해당 보장의 약관상 정의된 질병(또는 상
병)의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또는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질병(또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
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또는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단, 해당 약
관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
× 10% = 10원
원금
∙ 2년차 이자 =
( 100원
+ 10원 ) × 10% = 11원
원금
1년치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13호에서 정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평균공시이율)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을 적용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부록】 참조)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
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받은 대출
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43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용어
정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
니다.(관련법령 【부록】 참조)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계약일
계약자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
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6년 4월 10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1월 10일부터 차년도
1월 9일까지 1년입니다.
계약해당일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용어
정의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보장보험료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부분
순보험료
보장보험료에서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부가보험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적립보험료는 제외)로 구분됩니다.
용어
정의
순수보장성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만기환급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료 = 보장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기타 관련 용어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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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보장조항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
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 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의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
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7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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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
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사업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5년) 수익률,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통화안정증권(1
년)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
증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 예시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제1항의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
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3항에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7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
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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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실제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공시이율의 공시]
공시이율 적용현황 및 산출방법 등은 홈페이지의 “상품공시” 내 “적용이율공시실”에서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
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중도인출금의 요청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
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 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
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제1항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제37조(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
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보통약관 해약환급금 : 100만원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 120만원
(보통약관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이미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
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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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기일이 되면 지급기일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며, 지급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릅니다.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
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단,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
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
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 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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