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589-608)

manager 2026.03.26 865

【별표1-2】특정질병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
정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항목명
57
척추
질환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부위의
척추
질환)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
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4
등통증
58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M00
화농성 관절염
M0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
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감염
M02
반응성 관절병증
M0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
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8
연소성 관절염
M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
소성 관절염
M10
통풍
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M12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3
기타 관절염
M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의 관절병증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 장애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항목명
59
심장질환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
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8
다발판막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
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장애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
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
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
근병증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5
기타 전도장애
I46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
타 심장장애
588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항목명
60
뇌혈관질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
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
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G45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6
뇌혈관질환에서의 뇌의 혈
관증후군(I60-I67†)
61
고혈압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62
당뇨병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63
결핵
A15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
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결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 기관의 결핵
A19
좁쌀결핵
64
하지정맥류
I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3
하지의 정맥류
I87
정맥의 기타 장애
65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66
골반염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71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3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
성골반염증장애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항목명
67
요로결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
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68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
타 지질증
69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
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4
전자간증
O15
자간증
70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71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
성 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
생물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

C60~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
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
의 악성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
산구증후군]
589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
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
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항목명
72
담석증
K80
담석증
73
골관절증

류마티스
관절염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74
통풍
E79
퓨린 및 피리미딘의 대사장

M10
통풍
75
사시
H49
마비성 사시
H50
기타 사시
H51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76
백내장
H25
노년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77
탈장
(음낭수종
포함)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 복부탈장
K46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78
복막의
질환
K65
복막염
K66
복막의 기타 장애
K67
달리 분류된 감염성 질환에
서의 복막의 장애
79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
다공증
80
천식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81
유산
N96
습관적 유산자
O00
자궁외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3
자연유산
O04
의학적 유산
O05
기타 유산
O06
상세불명의 유산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8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O20
초기임신중 출혈
590

【별표2】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
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
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
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
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
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
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
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
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
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
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
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
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
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
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
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
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
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
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
591

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
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
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
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
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
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
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
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
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
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
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80
45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
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
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
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
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
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
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
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92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
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
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
는 경우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
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
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
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
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
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
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
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
(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을 벌림)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
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뚜렷한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을 벌림)운동이 1cm이하로 제한
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약간의 개구(입을 벌림)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
(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을 벌림)운동이 2cm이하로 제한
593

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
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
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
한 상태
5) 개구(입을 벌림)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
을 벌림)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
구(입을 벌림)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
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
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
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
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
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
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
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
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
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
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
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
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
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
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
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흉
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
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
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
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
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
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
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594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
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
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
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
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
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
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
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
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
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
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
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
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
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
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
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
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
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
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
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
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
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
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
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
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
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595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
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
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
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
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
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
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
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
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
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
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
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
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
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
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
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
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
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
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
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96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
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
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
(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
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
(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
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
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
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
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
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
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
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
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97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
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
(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
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
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절의 관
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
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
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
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
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
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
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
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
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
(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
598

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
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
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
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
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
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
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
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
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
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
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
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
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
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
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
(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
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
599

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
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
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
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
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
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
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
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
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
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
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
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
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
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
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
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
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
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
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600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
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
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
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
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
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
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
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
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
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
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
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
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
애정도판정기준」의“능력장애측정기준”상 6
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
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
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601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
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
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
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
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
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
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
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
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
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
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
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
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
다.
4) 뇌전증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
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
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
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
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
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
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
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
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
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
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
다.
602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
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
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
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
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
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
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
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
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뒷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
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
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
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
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
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
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
한 상태(5%)
-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
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
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603

무배당 갱신형 간편한 암 검사및치료추가보장
특별약관2601(일반심사형)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60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 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
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
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상해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 또는 10년만기(단,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
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로, 최초가입 후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담보별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특약의 보험기간(예시)】
42세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보험나이를 80세로 하여 5년만기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5년
5년

5년
5년
3년
갱신시점의
보험나이
42세
47세
52세

67세
72세
77세
80세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
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갱신형
보장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5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질병 관련 보장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
다.

□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606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
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
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
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
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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