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2】
신경차단·파괴치료(급여) 대상 수가코드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신경
차단
술
지주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LA321
LA322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
LA222~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LA340
LA341
LA232~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LA241~LA245
LA247~LA249
LA346
LA347
LA270~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정차
단술
LA251
LA253
LA352~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LA261
LA264
LA265
LA361
LA362
LA366
LA367
신경
파괴
술
지주막하신경파괴술
LB310
경막외신경파괴술
LB32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파괴술
LB331
LB333~LB336
척수신경및말초지파괴술
LB341~LB346
교감신경절및신경총파괴술
LB351
LB353~LB355
LB412
LB413
【별표13】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특정면역항암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
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
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특정면역
항암제」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
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
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작용기
전분류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
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
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
자재조합)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
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
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
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2.4mL)(더발루맙)
임핀지주(10mL)(더발루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툭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
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
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
마이신)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
카티
항암
치료제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3.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
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508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
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4. 의약품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5.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
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4】
갑상선 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갑상선 호르몬치료제」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1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
전처의 신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약
제의「갑상선 호르몬치료제」해당 여부는 반드
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
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
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레보티록신
나트륨수화물
Levothyroxine
sodium
씬지로이드정0.02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3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
물)
씬지로이드정0.0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1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0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7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콤지로이드정(부광리오트릭스정)
2
리오티로닌나트륨
Liothyronine
sodium
테트로닌정5㎍(리오티로닌나트륨)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
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
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
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갑
상선 호르몬치료제」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9
【별표15】
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
(유사암제외)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
함)(유사암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두경부암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위암과
식도암(전
이포함)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
암(전이포
함)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2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간담췌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전이포함)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폐암(전이
포함)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기타
호흡기 및
흉곽암(전
이포함)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중피종
C45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전이포함)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생식기
관암(
전이포
함)
여
성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남
성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신장요로암
과
방광암(전
이포함)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0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뇌 및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510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중추신경계
암과
안암(전이
포함)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혈액암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기타
특정암
(전이포함)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C78.6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신생물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림프절
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511
【별표16】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증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5대중증합병
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
에 의한 폐렴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수두폐렴(J17.1*)
- 폐톡소포자충증(J17.3*)
- 폐포자충증(J17.2*)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방사선에 의한 급성 폐증상
- 방사선에 의한 만성 및 기타 폐증상
2. 뇌부종
- 뇌부종
- 방사선조사후 뇌병증
3. 골괴사
- 골괴사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 턱의 염증성 병태
4. 방사선장염
- 방사선에 의한 위장염 및 결장염
- 방사선직장염
5. 방사선방광염
J12
J13
J14
J15
J16
J17
B25.0
B05.2
B01.2
B58.3
B48.5
J18
J70.0
J70.1
G93.6
G93.81
M87
M90.5
K10.2
K52.0
K62.7
N30.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12
【별표17】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증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4대경증합병
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1. 방사선피부염
- 방사선피부염
-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
타 장애
2.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3. 처치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4.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L58
L59
E89.0
E89.3
G62.8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
대장 양성종양및특정용종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대장 양성종양및특정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
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맹장의 양성 신생물
충수의 양성 신생물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 신생물
직장의 양성신생물
직장용종
결장의 용종
D12.0
D12.1
D12.2
D12.3
D12.4
D12.5
D12.6
D12.7
D12.8
K62.1
K63.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13
【별표19】
위,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양및특정용종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위,십이지장,소화계통 양성종
양및특정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D13
K31.7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0】
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성종양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중이,호흡계통,흉곽내기관 양
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4
D1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14
【별표21】
골,관절연골 양성종양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으로 분
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
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2】
특정항구토제(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항구토제(급여)는 보건복지부
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 약제 중 아래의 주성분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
을 말합니다.
주성분명
주성분코드
granisetron hydrochloride
(as granisetron 1mg)
167301ATB
granisetron hydrochloride
(as granisetron 1mg)
167301ATD
granisetron hydrochloride
(as granisetron 1mg(1mg/mL))
167330BIJ
granisetron hydrochloride
(as granisetron 3mg(1mg/mL))
167331BIJ
granisetron 34.3mg
505701CPC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4mg)
204601ATD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8mg)
204603ATB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8mg)
204603ATD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4mg(2mg/mL))
204630BIJ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as ondansetron
8mg(2mg/mL))
204631BIJ
ramosetron hydrochloride 0.1mg
222601ATD
ramosetron hydrochloride
0.3mg(0.15mg/mL)
222630BIJ
palonosetron hydrochloride
(as palonosetron 75μg(50μg/mL))
490030BIJ
palonosetron hydrochloride
(as palonosetron 0.25mg(50μg/mL))
490031BIJ
netupitant 0.3g/palonosetron
hydrochloride 0.5mg
674900ACH
515
【별표23】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
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대상 질병
분류번호
중등도 자궁경부이형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자궁경부이
형성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N87.1
N87.2
D06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4】
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
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입술,혀및
구강암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주침샘,편
도,인두및
구강기타
암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특정
소화기암
Ⅱ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위암
위의 악성 신생물
C16
결장암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암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간 및 간
내 담관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췌장암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516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특정호흡
기및흉곽
내기관의
암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폐암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뼈및관절
연골암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피부의악
성흑색종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중피성및
연조직암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유방및전
립선암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외음,질및
자궁경부
암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
및특정여
성생식기
암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난소암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특정남성
생식기관
암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비뇨기관(
신장,방광
,요관)암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눈,뇌및
중추신경
계통의기
타부분의
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부신및기
타내분비
선암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4대특정암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호지킨림
프종
호지킨림프종
C81
특정비호
지킨림프
종
소포성 림프종
C8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비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C83
T/NK세포
림프종
성숙T/NK-세포림프종
C84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면역
증식성질
환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골수형성
이상증후
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골수증식
성질환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백혈병 및
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517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5】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2대합병증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2대합
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심장
질환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기타 전도장애
I45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폐색
전증
폐색전증
I26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18
【별표26】
유방절제후림프부종증후군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절제후림프부종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
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유방절제후림프부종증후군
I97.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7】
만성간염(B,C형)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간염(B,C형)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
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만성 B형간염에서의 급성 델타(중복)감염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만성 바이러스C형간염
B17.0
B18.0
B18.1
B18.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19
【별표28】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으로 분
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
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크론병[국소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K50
K51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9】
특정천공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천공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상 병
분류번호
식도의 천공
장의 천공(비외상성)
담낭의 천공
담관의 천공
K22.3
K63.1
K82.2
K83.2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상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20
【별표30】
말기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1.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
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①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② 영구적인 황달
③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④ 간성 뇌증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
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3. 말기 간경화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
사(Radioisotope LiverScan), 복부 초음파
(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
사가 말기 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31】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1.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
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가.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나.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
하
2. 약관에 규정하는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
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
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
(P00~P9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흉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수두폐렴(J17.1*)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폐톡소포자충증(J17.3*)
- 류마티스폐질환(J99.0*)
J09 ~ J18
J20 ~ J22
J40 ~ J47
J60 ~ J70
J80 ~ J84
J85 ~ J86
J90 ~ J94
J95 ~ J99
B01.2†
B05.2†
B25.0†
B58.3†
M05.1†
대상질병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
다.
521
4. 위의 1 ~ 3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①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나 2
에서 정한 대상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② 2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만 1의 가.
~ 나.의 특징을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5. 말기 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말기 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표32】
특정암합병증및항암부작용약제(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암합병증및항암부작용약제(급
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약제 중 아래의 주성분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주성분명
주성분코드
filgrastim 75μg(0.25mg/mL)
158930BIJ
filgrastim 0.15mg(0.25mg/mL)
158931BIJ
filgrastim 0.3mg(0.25mg/mL)
158932BIJ
filgrastim 0.15mg(0.3mg/mL)
158934BIJ
filgrastim 0.3mg(0.3mg/mL)
158935BIJ
filgrastim 75μg(0.3mg/mL)
158936BIJ
filgrastim 0.3mg(0.42857mg/mL)
158933BIJ
lenograstim 0.1mg
181801BIJ
lenograstim 0.25mg
181802BIJ
lenograstim 50μg
181803BIJ
pegfilgrastim 6mg(10mg/mL)
618830BIJ
tripegfilgrastim 6mg(10mg/mL)
628330BIJ
pegteograstim 6mg(10mg/mL)
633130BIJ
lipegfilgrastim 6mg
684901BIJ
eflapegrastim
(as rh-GCSF analog 3.6mg(6mg/mL))
700001BIJ
sodium thiosulfate 12.5g(0.25g/mL)
360530BIJ
denosumab 0.12mg(70mg/mL)
629002BIJ
zoledronic acid 4mg(0.8mg/mL))
420731BIJ
zoledronic acid 4mg(40μg/mL)
420730BIJ
dexrazoxane 0.5g
142501BIJ
522
【별표33】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합병증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3대합
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
니다.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호중구
감소증 무과립구증
D70
혈소판
감소증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기타 원발성 혈소판감소증
D69.4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D69.5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신경병
증
약물유발 다발신경병증
G62.0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G62.8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4】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
지부 고시 제2023-100호, 2023. 6. 1시행)」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
번호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
자가 등록일로부터 ,000【별표41】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523
【별표35】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로 분류되
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를 말합니다.
대 상 항 목
진료행위
코드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이
상시초과되는폴립1개당)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
막하종양절제술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7701
Q7702
Q7703
QX706
【별표36】
장루(인공항문)조성및폐쇄술(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장루(인공항문)조성및폐쇄술(급
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ž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
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
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장루
조성
술
(급여)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튜브형
(Feeding Jejunostomy 포함)
Q2791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루프형
Q2792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말단형
Q2793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이중말
단형
Q2794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
정술(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Q2796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
정술(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Q2797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장루교
정술(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Q2798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A679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원위장
폐쇄[하트만수술]-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679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QA925
결장및직장전절제술(회장루동시실시
)-림프절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925
장루
폐쇄
술
(급여)
장루폐쇄술-루프형
Q2801
장루폐쇄술-말단형
Q2802
장루폐쇄술-이중말단형
Q2803
장루폐쇄술-하트만술식복원술
Q2804
524
【별표37】
전이암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이암
구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림프절
전이암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특정
전이암
1.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
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
3.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78
C79
C80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8】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
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525
【별표39】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0.5%
1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별표40】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사건
송달료
1심
민사소액 / 민사단독 /
민사합의
110,000원 / 165,000원 /
165,000원
항소심 / 상고심
132,000원 / 88,000원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526
【별표4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1.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
상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
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2】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
규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
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
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
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
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번
호
성분명
(국문·영문
)
의약품명(국문)
1
애플리버셉
트
aflibercept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2
알렉티닙염
산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3
아파티닙이
말레산염
afatinib
지오트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4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정1밀리그램(엑시티닙)
인라이타정5밀리그램(엑시티닙)
5
보르테조밉
bortezomib
벨조밉주1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조밉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
프로테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
프로테조밉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화이자보르테조밉주3.5mg(보르테조밉일수화
물)
6
카보잔티닙
cabozantini
b
카보메틱스정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정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정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7
카르필조밉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30밀리그램(카르필조밉)
키프롤리스주60밀리그램(카르필조밉)
8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
9
크리조티닙
crizotinib
잴코리캡슐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잴코리캡슐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10
다브라페닙
메실산염
dabrafenib
라핀나캡슐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라핀나캡슐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11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10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다사티닙)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악성 신생물
C00~C97
제자리신생물
D00~D09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2
D3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D48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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