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449-468)

manager 2026.03.26 869

2-71.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비
(전이포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별표15
(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
표)】에서 정한「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
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구분 및
암종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1회에 한
하여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비(전이포함)(유사
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비(전이포함)(유사암
제외)[예시]】

90일보장제외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구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암종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 이후
항암
방사선
치료시
두경부암
해당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100%
위암과
식도암(전이포함)
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암(전
이포함)
간담췌암(전이포
함)
폐암(전이포함)
기타 호흡기 및
흉곽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
함)
생식기관암(전이
포함)
신장요로암과
방광암(전이포함)
뇌 및
중추신경계암과
안암(전이포함)
혈액암
기타
특정암(전이포함)
림프절 전이암
구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암종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 이후
항암
약물
치료시
두경부암
해당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100%
위암과
식도암(전이포함)
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암(전
이포함)
간담췌암(전이포
함)
폐암(전이포함)
기타 호흡기 및
흉곽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
함)
생식기관암(전이
포함)
신장요로암과
방광암(전이포함)
뇌 및
중추신경계암과
안암(전이포함)
혈액암
기타
특정암(전이포함)
림프절 전이암
448

【보험금 지급예시1(동일 암종구분의 원발암 치료
시)】
계약일
유방암(C50)
(원발암)
항암방사선
치료
(①)
폐암(C34)
(원발암)
항암방사선
치료
(②)
유방암(C50)
(원발암)
항암약물
치료
(③)
유방암(C50)
(원발암)
항암방사선
치료
(④)

2023.4.10
치료일
2023.10.1
2024.8.1
2024.12.15
2026.1.10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50%)

항암방사선치료비
(유방암및전립선
암(전이포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비
(폐암(전이포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약물치료비
(유방암및전립선
암(전이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미지급
(2023.10.1.
항암방사선치료비
(유방암및전립선
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3.10.1.에 유방암(C50)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
점 전일 이전에 치료받은 것으로, 가입금
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항암방사
선치료비(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보장 소멸
② : 2024.8.1.에 폐암(C34)으로 항암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
으로 지급하고 항암방사선치료비(폐암(전
이포함))보장 소멸
③ : 2024.12.15.에 유방암(C50)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
금으로 지급하고 항암약물치료비(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보장 소멸
④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3.10.1.에 항암방사선치료비(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보장은 소멸되었으므
로, 2026.1.10. 유방암 항암방사선치료 보험
금 미지급)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항암방사선치료
비(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항암방사
선치료비(폐암(전이포함)),
항암약물치료비
(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그 외의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비(전이포함)(유
사암제외)」보장 유지
【보험금 지급예시2(원발암과 다른 암종구분의
전이암 치료시)】
계약일
소장암(C17)
(원발암)
항암방사선치료
(①)
간암(C78.7)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②)
전이
2023.4.10
치료일
2025.10.1
2026.1.10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비
(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암(전이포
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비
(간담췌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5.10.1.에 소장암(C17)(원발암)으로 항
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비(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암(전이포
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② : 2026.1.10.에 간암(C78.7)(전이암)으로 항
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비(간담췌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예시3(원발암과 동일 암종구분의
전이암 치료시)】
계약일
췌장암(C25)
(원발암)
항암방사선치료
(①)
간암(C78.7)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②)
전이
2023.4.10
치료일
2025.10.1
2026.1.10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방사선치료비(간
담췌암(전이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미지급
(2025.10.1.
항암방사선치료비(간
담췌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5.10.1.에 췌장암(C25)(원발암)으로 항
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비(간담췌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② : 보험금 미지급
(2026.1.10. 간암(C78.7)(전이암)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미 2025.10.1.
항암방사선치료비(간담췌암(전이포함)) 보장
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449

【보험금 지급예시4(유사암 원발암 치료이후 전이암
치료시)】
계약일
갑상선암(C73)
(원발암)
항암약물치료
(①)
림프절암(C77)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②)
전이
2023.4.10
치료일
2025.10.1
2026.1.10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항암약물치료비(림프
절 전이암) 보장
소멸
※ 설명
① : 보험금 미지급
(2025.10.1.에 갑상선암(C73)(원발암)으로 항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
료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10.에 림프절암(C77)(전이암)으로 항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비(림프절
전이암)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 이 특별약관에서「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
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
사암제외)」이라 함은「두경부암」,「위암과 식도
암(전이포함)」,「하부위장관 및 기타소화기암(전
이포함)」,「간담췌암(전이포함)」,「폐암(전이포
함)」,「기타 호흡기 및 흉곽암(전이포함)」,「유
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생식기관암(전이
포함)」,「신장요로암과 방광암(전이포함)」,「뇌
및 중추신경계암과 안암(전이포함)」,「혈액암」,
「기타 특정암(전이포함)」,「림프절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5(암종별(13종)통합암(전이
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총칭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
다.
「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
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종별
(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제1항의「암종별(13종)통합
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450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암종별
(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종별(13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
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종별(13종)통
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두경부암」,「위암과 식도암(전이
포함)」,「하부위장관

기타소화기암(전이포
함)」,「간담췌암(전이포함)」,「폐암(전이포함
)」,「기타 호흡기 및 흉곽암(전이포함)」,「유방
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생식기관암(전이포
함)」,「신장요로암과 방광암(전이포함)」,「뇌 및
중추신경계암과 안암(전이포함)」,「혈액암」,「기
타 특정암(전이포함)」,「림프절 전이암」으로 항
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
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두경부
암」,「위암과
식도암(전이포함)」,「하부위장관

기타소화기암(전이포함)」,「간담췌암(전이포
함)」,「폐암(전이포함)」,「기타 호흡기 및 흉곽
암(전이포함)」,「유방암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생식기관암(전이포함)」,「신장요로암과 방
광암(전이포함)」,「뇌 및 중추신경계암과 안암(전
이포함)」,「혈액암」,「기타 특정암(전이포함)」,
「림프절 전이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
약물치료를 각각 받아 26종 항암방사선및약물치료
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를 각 1회씩 발생가능한
모든 항암방사선약물치료구분 및 암종구분에 대해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451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7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제4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지급합
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
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
료시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
료시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45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기타
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
사가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
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
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
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
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
약환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각 1회씩 총 2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453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73. 암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료
2회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①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
료 2회이상)
② 유사암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료 2회이
상)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등)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은 제3조(세부보
장에 관한 사항)에서 정합니다.
제3조(세부보장에 관한 사항)
①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
료 2회이상)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받은「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의「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암(유사암제외) 수술
B: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C: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D:암(유사암제외) 수술
E: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F: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A B C
↓↓↓
D E
↓↓
F

24.7.1
25.7.1
26.7.1
27.7.1
28.7.1
29.7.1
A : 보험금 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2회)
C : 보험금 미지급(B에서 이미 지급)
D : 보험금 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 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1회)
 이 보장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
합니다.
454

 이 보장에서「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을 기준으로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암(유
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
치료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에 한
하여「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를 1회
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암(유
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를 1회로 산
정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의 정의)
 이 보장에서「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라 함
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통합치료항목
암(유사암제외) 수술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수술」
을 받은 경우
②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에 호르몬 관련 치
료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
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
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
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
다.
4.(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의 정의)
 이 보장에서「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
수」라 함은 피보험자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암
(유사암제외)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통합치료항목
산정기준
암(유사암제외) 수술
수술 1회당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연간 1회한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연간 1회한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는 계약해
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예시】
예시1) 연간 암(유사암제외) 수술 1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1회,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 3회
(1회+1회+1회)
예시2) 연간 암(유사암제외) 수술 2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0회,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 3회
(2회+0회+1회)
예시3) 연간 암(유사암제외) 수술 0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2회,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3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통합치료횟수 : 2회
(0회+1회+1회)
5.(보장의 무효)
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장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
455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6.(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보장책임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보장책임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유사암 통합치료 생활비(연간 통합치료 2회이상)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
은「유사암 통합치료」의「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
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 통
합치료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유사암 수술
B: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C: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D:유사암 수술
E: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F: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A B C
↓↓↓
D E
↓↓
F

24.7.1
25.7.1
26.7.1
27.7.1
28.7.1
29.7.1
A : 보험금 미지급(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1회)
B : 1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2회)
C : 보험금 미지급(B에서 이미 지급)
D : 보험금 미지급(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1회)
E : 1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 미지급(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1회)
 이 보장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
도 통합치료항목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
방사선치료에 한하여「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
치료에 한하여「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를 1회
로 산정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유사암 통합치료의 정의)
 이 보장에서「유사암 통합치료」라 함은「통합
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합니다.
통합치료항목
유사암 수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수술」
을 받은 경우
②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이 보장에서「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이라
함은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통합치료항목
대상질병
유사암 수술
유사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
선치료
기타피부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 및 갑상선암
치료
「유사암 통합치료」에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
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
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
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
다.
4.(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의 정의)
 이 보장에서「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라 함
456

은 피보험자가「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유
사암 통합치료」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치료횟수
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
다.
통합치료항목
산정기준
유사암 수술
수술 1회당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
치료
연간 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

연간 1회한
「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예시】
예시1) 연간 유사암 수술 1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1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1회 시
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 3회(1회+1회+1회)
예시2) 연간 유사암 수술 2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0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2회 시
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 3회(2회+0회+1회)
예시3) 연간 유사암 수술 0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 2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 3회 시
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통합치료횟수 : 2회(0회+1회+1회)
제4조(암(유사암제외), 유사암,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
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5(제자리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유사암」이라 함은「제자리
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및「갑상선
암」을 총칭합니다.
「암(유사암제외)」,「유사암」,「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유사암제외)」,「유사
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
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제외)」,「유사암」,「기
타피부암」및「갑상선암」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유사암제외)」,「유사암」,「기타피
부암」및「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
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57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봅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
여「암(유사암제외)」또는「유사암」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
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
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
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
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
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암
(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
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
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
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
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58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74.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①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진단비
②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화기암진단비
③ 원격전이포함 4기 15대특정암진단비
④ 원격전이포함 4기 10대특정암진단비
⑤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진단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
개시일 이후에「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
하여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
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

50%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

100%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화기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15대특정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10대특정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59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예시]】
<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
※ 단,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진단은 제외
됩니다.
90일
보장제외
각 세부보장(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2023.4.10
계약일
2023.7.9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
<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
90일보장제외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원격전이
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
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격전이포함 4기 통
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서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
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
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
사암제외)」이라 함은「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
암」,「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화기암」,「원격전
이포함 4기 15대특정암」,「원격전이포함 4기 10대
특정암」,「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을 총칭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
암」,「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화기암」,「원격전
이포함 4기 15대특정암」,「원격전이포함 4기 10대
특정암」,「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이라 함
은 각각「특정소액암」,「특정소화기암」,「15대특
정암」,「10대특정암」,「4대고액암」이면서「원격
전이포함 4기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피부의 악성 흑색
종, 유방의 악성 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보험금 지급예시】
계약일
특정소액암 진단
(원격전이포함 4기암 미판정)
(①)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진단
(②)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 진단
(③)
2023.4.10
2023.9.1
2023.12.15.
2024.6.1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50%)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3.9.1.에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은 「원격전
이포함 4기암」으로 판정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

② : 2023.9.1.에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이 2023.12.15.
에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
어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액암보장 가입금
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원격전이포
함 4기 특정소액암 보장 소멸
③ : 2024.6.1.에 진단확정된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
액암은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보장 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원격전이
포함 4기 4대고액암 보장 소멸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원격전이포함 4기 특
정소액암, 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 유지되
는 보장「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화기암, 원격전
이포함 4기 15대특정암, 원격전이포함 4기 10대특
정암」
460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성 적혈구증
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통합암(유사암
제외) 분류표)의 특정소액암】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소화기암」이라 함은 제9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위의 악성 신
생물,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항문 및 항문관
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3(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의 특정소화기암】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15대특정암」이라 함은【별표
3(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15대특정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10대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식도의 악성 신생
물, 소장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흉
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중피종, 카포시육종,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
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 및 림프, 조혈 및 관
련조직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10대특정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4대고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담낭의 악성 신생
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의 4대고액암】)을 말합니다.
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원격전이포함 4기암」이라 함
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제8판 병기분류상「Stage4」에 해
당하는 경우
②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③ 위의 기준 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병기분류상 「Stage4」
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 제9항 제1호에서「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제8판 병기분류가 개정 등의 사
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
니다.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암의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표준 분류
기준으로, 암의 진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TNM 병기분류를 사용합니다.
【TNM 병기분류】
T(primary Tumor. 원발종양의 크기와 침윤정도
및 범위), N(regional lymph Node. 림프절 전이
정도), M(distant Metastasis. 원격전이 여부 및
범위)의 조합 및 원발부위의 위치에 따라 1기
(Stage1)부터 4기(Stage4)로 분류되며, 암의 진
행정도가 심해질수록 병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원격전이】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에서 정한 “M(distant
Metastasis)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의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
을 따라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
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
우「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
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
암(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461

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
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
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
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
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단, 사고증명서에「원격전이포함 4기암」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유사암제외)」으
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원격전이
포함 4기 특정소액암」,「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
화기암」,「원격전이포함 4기 15대특정암」,「원격
전이포함 4기 10대특정암」또는「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원격전이
포함 4기 특정소액암」,「원격전이포함 4기 특정소
화기암」,「원격전이포함 4기 15대특정암」,「원격
전이포함 4기 10대특정암」또는「원격전이포함 4기
4대고액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각 1회씩 총 5회 지급
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원
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462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2-75.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원
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
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
부터
1년경과시점
이후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시(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
단비[예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원격전이포함 4
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
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
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
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
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463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라 함은「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이면서「원격전이포함 4기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원격전이포함 4기암」이라 함
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제8판 병기분류상「Stage4」에 해
당하는 경우
② 원격전이를 동반하여 재발하거나 원격전이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③ 위의 기준 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병기분류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혹은 임상학적 의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병기분류상 「Stage4」
에 준하는 단계라고 진단받은 경우
 제4항 제1호에서「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제8판 병기분류가 개정 등의 사
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병기분류에 따라 적용합
니다.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
우「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원격전이포함 4기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
암의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표준 분류
기준으로, 암의 진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TNM 병기분류를 사용합니다.
【TNM 병기분류】
T(primary Tumor. 원발종양의 크기와 침윤정도
및 범위), N(regional lymph Node. 림프절 전이
정도), M(distant Metastasis. 원격전이 여부 및
범위)의 조합 및 원발부위의 위치에 따라 1기
(Stage1)부터 4기(Stage4)로 분류되며, 암의 진
행정도가 심해질수록 병기 숫자가 올라갑니다.
【원격전이】
AJCC 암 병기설정 매뉴얼에서 정한 “M(distant
Metastasis)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의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
을 따라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464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단, 사고증명서에「원격전이포함 4기암」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원격전이포함 4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
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
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465

2-76. 암진단및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① 암진단및치료비[암진단비(유사암제외)]
② 암진단및치료비[암 통합치료비Ⅲ(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등)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은 제3조(세부보
장에 관한 사항)에서 정합니다.
제3조(세부보장에 관한 사항)
① 암진단및치료비[암진단비(유사암제외)]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
(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
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소액암
진단시
보험가입금
액의 50%
보험가입금
액의 100%
【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시]】
<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 소액암 >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과「소액암」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
(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진단시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진단확정 후「소
액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소액암진단시에 해당
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소액암」으로 진
단확정 후「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진단시에 해
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
급합니다. 다만, 4.(보장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
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 이 보장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466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장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장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4.(보장의 소멸)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
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
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이 보장책임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보장책임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보장책임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보장책임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② 암진단및치료비[암 통합치료비Ⅲ(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1.(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연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횟수」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암 통합치료비Ⅲ(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이하「암 통합치료비」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연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횟수」
지급금액
(단,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1회
500만원
1,000만원
2회
(1회 지급금액에
추가 지급)
1,500만원
3,000만원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연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횟수」
지급금액
(단,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1회
1,000만원
2,000만원
2회
(1회 지급금액에
추가 지급)
1,500만원
3,000만원
 이 보장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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