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
는「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10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제5조(암주요치료의 정의)
「암주요치료」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
다.
①「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
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②「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
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③「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
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강화치료
③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암주요치료」와 관
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등)
【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
을 말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암주요치료」로 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
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
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
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의「암주요치료」는「상급종합
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
니다.
308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
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
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
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통합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
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
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
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
니다.
제8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제9조(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및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에서 정한 국립암센터의 부속병원을 말합니
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
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필수기재)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
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
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
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
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309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상급종합병원 또
는 국립암센터」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각 세부보장에서 정한「보장의 소멸」조항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이 모두 소멸된 경우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2-56.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제5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의 정의) 에서 정한「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
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
단과 상이한「암」으로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1항의「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
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
연도에「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은 날 까지를「보험
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
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의 진단해당일」 (「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암의 진단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암의 진단해당
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
회한, 10년간) [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
준)】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C16(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확정일
: 2030년 1월 1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확정
일
31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거나 보
험기간 중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 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
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암」으로「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의 치료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
간)만 지급합니다.
제3조(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단,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
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
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
부암」또는「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 2037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C16(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암을 최초 진
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30년 1월 1일부
터 최대 10년입니다.
[암 진단 후 발생한 암주요치료]
A:암수술(C16)[비급여]
B:항암방사선치료(C16)[급여(전액본인부담
제외)]
C:항암방사선치료(C16)[급여(전액본인부담)]
D:항암약물치료(C16)[급여(전액본인부담 제
외)]
E:항암약물치료(C34)[비급여]
A
↓
B
↓
C
↓
D
↓
30
01.01
31
01.01
32
01.01
33
01.01
34
01.01
35
01.01
진단후
1차
연도
진단후
2차
연도
진단후
3차
연도
진단후
4차
연도
진단후
5차
연도
1,000만
원
미지급
-
1,000만
원
미지급
E
↓
35
01.01
36
01.01
37
01.01
38
01.01
39
01.01
40
01.01
진단후
6차 연도
진단후
7차 연도
진단후
8차 연도
진단후
9차 연도
진단후
10차
연도
-
-
1,000만
원
-
-
311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
「암주요치료」라 함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
다.
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6조(수
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
우
②「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조(항
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③「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7조(항
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암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강화치료
③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등)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
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
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
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
다.
제5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의 정
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라 함은 제4조(암주요치료의 정의)에
서 정한 「암주요치료」 중「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고,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
③「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비급여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
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의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수
술」은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처치 및 수
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 및 제3항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제1항 제2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
312
암방사선치료」는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 및 제
3항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
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
됩니다.
제1항 제3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
암약물치료」는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
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
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
에서 제외됩니다.
【암주요치료의 급여 및 비급여 분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
↓
비급여
비급여
암주요치료
암
주요치료
전액본인부
담
공단부담금 = 0%
암주요치료
급
여
본인부담금 =
100%
급여
공단부담금 > 0%
암주요치료
본인부담금 <
100%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
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
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7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
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
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
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
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313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다음에 정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
형), 2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 3종(보험료 납입
면제 2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2종(보험료 납
입면제 1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고 특별약관이 소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피보험자가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별표2(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3종(보험료 납입면
제 2형)]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
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314
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의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제1항 제3호 및 제
4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
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제)[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납입면제 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회사는 다음에 정한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및 3
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중에서 계약자
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이 특별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
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이 특별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
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해
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해약
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해약환
급금 예시】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을 100세
만기 20년납으로 2023년 4월 1일 계약체결시
2043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
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2.“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
는「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의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
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15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
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암(유사암제
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
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
드」필수기재)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 위“1”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
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동일한 가입조
건으로 계산된「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
품」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4. 회사는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계약을 체결할 때「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해
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이므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
입니다.
316
2-57.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보
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에서 정한「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
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년간)로 지급합니다. 다만, 최
초 진단과 상이한「암」으로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1항의「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
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
연도에「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은 날 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제1항의「연간」이라 함은「암」의 최초 진단확
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의 진단해당일」 (「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
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암의 진단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암의 진단해당
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거나 보
험기간 중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 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보험
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암」으로「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받
은 경우에도 1회의 치료로 간주하여 하나의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 10
년간)만 지급합니다.
제3조(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비(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
1회한, 10년간) [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
준)】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C16(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확정일
: 2030년 1월 1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확정
일
: 2037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C16(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암을 최초 진
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30년 1월 1일부
터 최대 10년입니다.
[암 진단 후 발생한 항암약물치료]
A:항암약물치료(C16)[급여(전액본인부담 제외)]
B:항암약물치료(C34)[비급여]
A
↓
30
01.01
31
01.01
32
01.01
33
01.01
34
01.01
35
01.01
진단후
1차
연도
진단후
2차
연도
진단후
3차
연도
진단후
4차
연도
진단후
5차
연도
-
-
-
-
미지급
B
↓
35
01.01
36
01.01
37
01.01
38
01.01
39
01.01
40
01.01
진단후
6차
연도
진단후
7차
연도
진단후
8차
연도
진단후
9차
연도
진단후
10차
연도
-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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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단,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
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
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
부암」또는「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정
의)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암을 제거하거
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고,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
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비급여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
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
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의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318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
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
치료」는「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 및 제3항
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강화치료
③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
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
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
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
이 생성되는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
다.
【항암약물치료의 급여 및 비급여 분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
↓
비급여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항암
약물
치료
전액본인부담
공단부담금 = 0%
항암약물치료
급
여
본인부담금 = 100%
급여
공단부담금 > 0%
항암약물치료
본인부담금 < 100%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
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
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
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
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
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다음에 정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
형), 2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 3종(보험료 납입
면제 2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2종(보험료 납
입면제 1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
319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고 특별약관이 소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③ 피보험자가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별표2(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3종(보험료 납입면
제 2형)]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
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의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제1항 제3호 및 제
4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
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20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제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3종(보험
료 납입면제 2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납입면제 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회사는 다음에 정한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및 3
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중에서 계약자
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이 특별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
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이 특별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
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
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해
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해약
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해약환
급금 예시】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을 100세
만기 20년납으로 2023년 4월 1일 계약체결시
2043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
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2.“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
는「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의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
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위“1”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기타피부암」
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동일한 가입조
건으로 계산된「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
품」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4. 회사는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계약을 체결할 때「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해
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이므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
입니다.
321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암(유사암제
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
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
드」필수기재)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322
2-58.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
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기
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
래의 금액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로 지급합니
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항암중입자방사
선치료시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예시]】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90일 보장제외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으로 항암
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제1항의「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최초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
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
또는「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
(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
323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제4조(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
은「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
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
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를 가
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
장과 확산을 억제하는「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
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
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국내
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암(유사암제
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
리된 양성자를 이용하는「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
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324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
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
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2-59. 암 통합치료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암 통합치료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이하「암 통합치료
비」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
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
횟수
지급금액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수술
연간
1회
한
250만원
5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
로봇수술
연간
1회
한
50만원
1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
연간
1회
한
500만원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
연간
1회
한
500만원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
연간
1회
한
500만원
1,000만원
325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
횟수
지급금액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수술
연간
1회
한
375만원
75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
로봇수술
연간
1회
한
75만원
15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
연간
1회
한
1,000만원 2,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
연간
1회
한
1,000만원 2,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
연간
1회
한
1,000만원 2,000만원
<보험가입금액 8,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
횟수
지급금액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
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수술
연간
1회
한
500만원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
로봇수술
연간
1회
한
100만원
2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
연간
1회
한
1,500만원 3,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
연간
1회
한
1,500만원 3,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
연간
1회
한
1,500만원 3,000만원
제1항의「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이란 아래
의 질병을 말합니다.
통합치료항목
대상질병
비급
여
(전
액본
인부
담포
함)
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
수술
암(특정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로봇수술
특정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제1항의 암 통합치료비 연간 총 지급액은 아래
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
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 분
연간 총 지급액 한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암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50%
보험가입금액
의 100%
이 특별약관에서「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1항 및 제3항의「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수
술」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수술
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전액본인부
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로봇수술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비급여
326
(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
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한하여 1회의 암 통
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전액본
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에 한하여 1회의 암 통
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및「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
암약물허가치료」로 인한 암 통합치료비는 각각 표
적항암제 또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
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특정면역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의 정의)의「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표적항암제」를 처
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안전성과 유효성 인
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
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
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추가)[예
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추가 허가)
↓
↓
보장제외
보 장
2023년1월1일
2023년7월1일
(처방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변경(삭제)[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유방암,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
↓
보장제외
2023년1월1일
2024년1월1일
2024년4월1일
(처방일)
↑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
의 정의)의「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비급여」
또는「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특정면역항암
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를 적용 후에 최초로 도래하
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암(유사암제외), 암(특정암제외), 특정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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