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69-88)

manager 2026.03.26 864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
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
로 추정한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
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
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
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
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
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
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
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
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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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
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2항의 「이미 납
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
어집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
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
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
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
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
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
장합니다.
 제5항의「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
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
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
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
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
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
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
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
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
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
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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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
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
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
하‘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
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
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
생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
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① 서면교부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
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예시】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
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
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
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
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
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
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
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
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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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
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를「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
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
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
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
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
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
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
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
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
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
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
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
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3.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
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
될 것
4.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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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
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
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
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
만,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기간
②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③ 계약자, 피보험자
④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
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
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
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
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
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
다)
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
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1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
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청약서상 기
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3년 4월 14일
⇒ 2023년 4월 14일 - 1988년 10월 2일
= 34년 6월 12일 = 35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1) 계약일 : 2020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 10월 1일
예시2)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월 말일
제24조(계약의 소멸)
 제2절 보장조항 각 보장의「보장의 소멸」조항
에 따라 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이 모두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의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의 보장책임이 소멸된 때
에는 회사는 제2절 보장조항 각 보장의「보장의 소
멸」조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1
형(해약환급금 지급형)의 경우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계약자적립액(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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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
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
액(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및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
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
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
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
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
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이
하「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회사는 2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을 가입한 피
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계약이 소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회사는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을 가입한 피
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사유에 해당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② 피보험자가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별표2(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보험료 납
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 및「자동갱신 특별약
73

관」에서 정한「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2종)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3종)
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의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 이후
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
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
며, 납입하지 않는 경우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항 제2호 및 제3
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
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
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및 제2항 제1
호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암(유사암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
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7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장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사암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합니다.
 제3항의「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
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
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
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의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74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납입면제 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28조의1(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
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
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
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
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75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
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
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
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
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
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
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
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
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
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
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
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
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
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
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
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
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
(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보험업감독규정」제4-36
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
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②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
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
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③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
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
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
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
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④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에게 안내할 것
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76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
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
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
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 부활(효력회복)시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
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
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1.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
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2.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
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
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
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
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
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
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
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
77

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
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
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제1항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
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
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
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
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
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
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
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
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
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
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해약환급금)
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78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
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
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는「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해약환
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해
약환급금 예시】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을
100세만기 20년납으로 2023년 4월 1일 계
약체결시 2043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납
입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이 없습니다.
2.“1”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은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과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며, 그 해약환
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
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
니다.
3.회사는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
50%)) 계약을 체결할 때「해약환급금미지
급형 비교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
립니다. 다만,「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이므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
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3조의1(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
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합니다.
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39조(중도인출)
 이 계약에서 중도인출은 1형(해약환급금 지급
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부
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
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
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
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중도인출
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
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
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
다.
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
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보험연도】
당해 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3년 4월 1
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79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
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은 80만원(100만원의 80%)이며, 보험계약대출
금(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이라고 가정)
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은 50만원(80만
원-30만원)입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
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
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
기하지 않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
다.
제4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
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
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3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6년 4월 1일까지 보험
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
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
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
서는 안된다는 원칙(「민법」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
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
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
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
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
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
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
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
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
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
80

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
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
용 및 가입금액, 보험료 변경내역 및 변경 절차 등
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
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
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
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
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
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
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
리하여야 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
급할 수 없게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
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
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
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
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81

제2절 보장조항
2-1.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
(유사암제외)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별표24(암종별(30종)통합
암(유사암제외) 분류표)】에서 정한「암종별(30종)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종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
(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
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예
시]】
< 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 >
※ 단, 유방 및 전립선암과 외음,질 및 자궁
경부암 진단은 제외됩니다.

90일보장제외
암종별 보험가입금액의 10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 유방 및 전립선암 및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90일보장제외
유방 및 전립선암 및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방 및 전립선암 및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암 종 구 분
(암종구분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이후
입술,혀 및 구강암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주침샘,편도,인두 및
구강기타암 진단시
특정소화기암Ⅱ 진단시
위암 진단시
결장암 진단시
직장암 진단시
간 및 간내 담관암 진단시
췌장암 진단시
특정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암 진단시
폐암 진단시
뼈 및 관절연골암 진단시
피부의 악성흑색종 진단시
중피성 및 연조직암
진단시
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 진단시
난소암 진단시
특정남성생식기관암
진단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
암 진단시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암 진단시
부신 및 기타내분비선암
진단시
4대특정암 진단시
호지킨림프종 진단시
특정비호지킨림프종
진단시
암 종 구 분
(암종구분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이후
비소포성림프종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T/NK세포림프종 진단시
악성면역증식성질환
진단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시
골수증식성질환 진단시
백혈병 및 전이암 진단시
유방 및 전립선암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50%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진단시
82

【보험금 지급예시】
계약일
유방암
진단
(①)
결장암
진단
(②)
유방암
진단
(③)
직장암
진단
(④)

2023.4.10
진단확정일
2023.10.1
2024.8.1
2024.12.15
2026.1.10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50%) 후 유방

전립선암보장
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후
결장암
보장소멸

보험금 미지급
(2023.10.1.
유방 및
전립선암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후
직장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진단확정일자를 기준으로 2023.10.1.에 진
단확정된 유방암은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
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가입금
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유
방 및 전립선암 보장 소멸
② : 2024.8.1.에 진단확정된 결장암은 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결
장암 보장 소멸
③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3.10.1.에 유방 및 전립선암 보
장은 소멸되었으므로, 2024.12.15. 진단확
정된 유방암 보험금 미지급)
④ : 2026.1.10.에 진단확정된 직장암은 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직
장암 보장 소멸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유방 및 전립선
암, 결장암, 직장암」, 그 외의「암종별(30
종)통합암(유사암제외)」보장 유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
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암종별(30종)통합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
(보장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암종별(30
종)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 이 보장책임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암종구분 중「외음,질 및 자궁경부암」,「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난소암」은 보장에서 제
외하며,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암종구분 중「특
정남성생식기관암」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
이라 함은「입술,혀 및 구강암」,「주침샘,편도,인두
및 구강기타암」,「특정소화기암Ⅱ」,「위암」,「결
장암」,「직장암」,「간 및 간내 담관암」,「췌장
암」,「특정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암」,「폐암」,
「뼈 및 관절연골암」,「피부의 악성 흑색종」,「중
피성 및 연조직암」,「유방 및 전립선암」,「외음,
질 및 자궁경부암」,「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
암」,「난소암」,「특정남성생식기관암」,「비뇨기
관(신장,방광,요관)암」,「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암」,「부신 및 기타내분비선암」,「4대
특정암」,「호지킨림프종」,「특정비호지킨림프종」,
「비소포성림프종」,「T/NK세포림프종」,「악성면
역증식성질환」,「골수형성이상증후군」,「골수증식
성질환」및「백혈병 및 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24(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
표) 참조】)을 총칭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
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
병은 제외합니다.
「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
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83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암종별(30종)통합암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종
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암종별(30종)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
는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
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보장의 무효)
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암종별(30종)통합암(유
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장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보장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입술,혀 및
구강암」,「주침샘,편도,인두 및 구강기타암」,「특
정소화기암Ⅱ」,「위암」,「결장암」,「직장암」,
「간 및 간내 담관암」,「췌장암」,「특정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암」,「폐암」,「뼈 및 관절연골암」,
「피부의 악성 흑색종」,「중피성 및 연조직암」,
「유방 및 전립선암」,「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난소암」,「특
정남성생식기관암」,「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
암」,「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암」,
「부신 및 기타내분비선암」,「4대특정암」,「호지
킨림프종」,「특정비호지킨림프종」,「비소포성림프
종」,「T/NK세포림프종」,「악성면역증식성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골수증식성질환」또는
「백혈병 및 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입술,혀 및
구강암」,「주침샘,편도,인두 및 구강기타암」,「특
정소화기암Ⅱ」,「위암」,「결장암」,「직장암」,
「간 및 간내 담관암」,「췌장암」,「특정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암」,「폐암」,「뼈 및 관절연골암」,
「피부의 악성 흑색종」,「중피성 및 연조직암」,
「유방 및 전립선암」,「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난소암」,「특
정남성생식기관암」,「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
암」,「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암」,
「부신 및 기타내분비선암」,「4대특정암」,「호지
킨림프종」,「특정비호지킨림프종」,「비소포성림프
종」,「T/NK세포림프종」,「악성면역증식성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골수증식성질환」또는
「백혈병 및 전이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암종별
(30종)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각 1회씩 발생
가능한 모든 암종에 대해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책임은 소멸
됩니다.
 제2항에 따라 이 보장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회
사는 이 보장책임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84

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책임은 소
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보장책임의 사
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보장책임
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보장책임의 보장개시는 제1
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
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또한,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는 제외합니
다.
2-2.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
(유사암제외)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별표43(암종별(30종)통합
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에서 정한「암
종별(30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종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종
별(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로 지
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 종 구 분
(암종구분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이후
입술,혀 및 구강암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주침샘,편도,인두 및
구강기타암 진단시
특정소화기암Ⅱ(전이포함)
진단시
위암(전이포함) 진단시
결장암(전이포함) 진단시
직장암(전이포함) 진단시
간 및 간내
담관암(전이포함) 진단시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시
특정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암 진단시
폐암(전이포함) 진단시
뼈 및 관절연골암 진단시
피부의 악성흑색종 진단시
중피성 및 연조직암
진단시
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 진단시
난소암(전이포함) 진단시
특정남성생식기관암
진단시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
암(전이포함) 진단시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암 진단시
부신 및 기타내분비선암
진단시
4대특정암 진단시
호지킨림프종 진단시
특정비호지킨림프종
85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유사암제
외)[예시]】
< 암종별(30종)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
※ 단,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과 외음,
질 및 자궁경부암 진단은 제외됩니다.

90일보장제외
암종별 보험가입금액의 10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및 외음,질 및 자
궁경부암>

90일보장제외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및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및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2023.4.10
계약일
2023.7.9
암보장개시일
2024.4.10.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보험금 지급예시1(동일 암종구분의 원발암 진
단시)】
계약일
유방암(C50)
(원발암) 진단
(①)
결장암(C18)
(원발암) 진단
(②)
유방암(C50)
(원발암) 진단
(③)
직장암(C20)
(원발암) 진단
(④)

2023.4.10
진단확정일
2023.10.1
2024.8.1
2024.12.15
2026.1.10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50%) 후 유방

전립선암(전이
포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후
결장암(전이포
함) 보장소멸

보험금 미지급
(2023.10.1.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
포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가입금액의
100%) 후
직장암(전이포
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진단확정일자를 기준으로 2023.10.1.에 진
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은 계약일로
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
으로,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가입금
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② : 2024.8.1.에 진단확정된 결장암(C18)(원발
암)은 결장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
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③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3.10.1.에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
포함) 보장은 소멸되었으므로, 2024.12.15.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 보험금 미
지급)
④ : 2026.1.10.에 진단확정된 직장암(C20)(원
발암)은 직장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유방 및 전립선
암(전이포함), 결장암(전이포함), 직장암(전
이포함)」, 그 외의「암종별(30종)통합암(전
이포함)(유사암제외)」보장 유지
암 종 구 분
(암종구분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전일 이전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이후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비소포성림프종 진단시
T/NK세포림프종 진단시
악성면역증식성질환
진단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시
골수증식성질환 진단시
백혈병 진단시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진단시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50%
암종구분별
보험
가입금액의
100%
외음,질 및 자궁경부암
진단시
86

【보험금 지급예시2(원발암과 다른 암종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계약일
소장암(C17)
(원발암) 진단
(①)
위암(C78.80)
(전이암) 진단
(②)
전이
2023.4.10
진단확정일
2025.10.1
2026.1.10

보험금지급 후
특정소화기암Ⅱ(전이
포함) 보장소멸

보험금지급 후
위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5.10.1.에 진단확정된 소장암(C17)(원
발암)은 특정소화기암Ⅱ(전이포함) 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
장 소멸
② : 2026.1.10.에 진단확정된 위암(C78.80)(전
이암)은 위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
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예시3(원발암과 동일 암종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계약일
폐암(C34)
(원발암) 진단
(①)
뇌 및 뇌막암(C79.3)
(전이암) 진단
(②)
전이
2023.4.10
진단확정일
2025.10.1
2026.1.10

보험금지급 후
폐암(전이포함)
보장소멸

보험금 미지급
(2025.10.1.
폐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5.10.1.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
암)은 폐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② : 보험금 미지급
(2026.1.10. 진단확정된 뇌 및 뇌막암
(C79.3)(전이암)의 경우, 이미 2025.10.1.
폐암(전이포함) 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
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예시4(유사암 원발암 진단이후 전
이암 진단시)】
계약일
갑상선암(C73)
(원발암) 진단
(①)
림프절암(C77)
(전이암) 진단
(②)
전이
2023.4.10
진단확정일
2025.10.1
2026.1.10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보험금지급 후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보장소멸
※ 설명
① : 보험금 미지급
(2025.10.1.에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
(원발암)은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전
이포함)(유사암제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1.10.에 진단확정된 림프절암(C77)
(전이암)은 유방 및 전립선암(전이포함)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
당 보장 소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암종별(30종)통합암(전이포함)
(유사암제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암종별
(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유사암제외)를 지급
합니다. 다만, 제5조(보장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암종별(30종)통합암진단비(전이포함)(유
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보장책임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암종구분 중「외음,질 및 자궁경부암」,「자궁체부
및 특정여성생식기암」,「난소암(전이포함)」은 보
장에서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 암종구
분 중「특정남성생식기관암」은 보장에서 제외합니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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