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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여성생식기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30. 여성생식기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여성생식기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여성생식기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여성생식기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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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별표11> '여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외음의 악성
신생물, 2. 질의 악성 신생물, 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5. 자궁의 상세불
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6. 난소의 악성 신생물,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태반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여성생식기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생식기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
생식기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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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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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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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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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비뇨기관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32. 비뇨기관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
래에 정한 금액을 비뇨기관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비뇨기관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비뇨기관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
과기간 1년 이후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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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뇨기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뇨기관암'이라 함은 <별표12> '비뇨기관암 분류표'에서 정한 1.신우를 제외한 신
장의 악성 신생물, 2.신우의 악성 신생물, 3.요관의 악성 신생물, 4.방광의 악성 신생물, 5.기타 및 상세불
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비뇨기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뇨기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뇨기관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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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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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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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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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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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재진단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34. 재진단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
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재진단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이하 재진단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제외)은 '재진단암'이라 합니다)
1. 첫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암(일반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제1항에서 '첫번째암(일반암)'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이하 첫번째암(일반암)은 '첫번째암'이라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
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
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10월 1일
2023년 12월 30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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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90일면책
2년경과
2년경과
2023.10.1
2023.12.30
2024.1.1
2026.1.1
2028.1.1
2030.1.1
< 15세 이상 가입자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예시]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2호의 '갑상선암'과 제3호의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전립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암관련질병('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
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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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재진단암'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② 제1항 제1호의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
학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
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재발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⑤ 제1항 제4호의 '잔여암'이란,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
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2년 후 재진단암의 보장을 개시하되,
'전립선암'에 대한 재진단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첫번째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보장[예시] >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보장제외
(2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전립선암)
진단시 면책
2023년 4월 10일
2025년 4월 10일
⑥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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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⑦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1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예시]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제외)
2년경과
1년경과
1년경과
2년경과
2023.1.1.
2025.1.1
2026.1.1
2027.1.1
2027.4.1
2029.4.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
확정일
세번째
암진단
확정일
보장
개시
네번째암
진단
확정일
다섯번째암
진단
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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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2년경과
2년경과
2년경과
2년경과
2023.1.1
2025.1.1
2027.1.1
2029.1.1
2031.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첫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지급
< 예시2 : 제1항 제4호 [예시] >
첫번째암이 잔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제외)인 경우
1년경과
1년경과
2년경과
2년경과
2023.1.1
2024.1.1
2025.1.1
2027.1.1
2029.1.1
첫번째암
진단
확정일
두번째암
진단확정일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두번째암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지급
< 예시3 : 제1항 제4호 [예시] >
두번째암이 잔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제외)인 경우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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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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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
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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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진단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
터 2년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의 '재진단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암'은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
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
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
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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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
이 조항은 갱신형 특별약관에만 적용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갱신
계약 제1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제43조(자동갱신 적용)을 따릅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2년]이 위 제1항의 보험기간 미만일경우 [잔여보험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3]세 이상인 경
우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제12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소멸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이 진단확정되어 재진단암진단비가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2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2-35.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36.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
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
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인하여 보
험기간 중에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
한 금액을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등록 시를, '1
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등록 시를 의미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
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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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
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
1.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을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
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제4조(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별표13>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이라 함은 <별표13-1>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
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의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
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
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
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
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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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
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
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
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
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일반암)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
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일반암) 산
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
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
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2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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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
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
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산정특례적용영수
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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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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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38.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중증질환자(갑상선
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
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구 분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
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
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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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 2026-03-26 | 903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 2026-03-26 | 91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 2026-03-26 | 90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 2026-03-26 | 910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 2026-03-26 | 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