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p229-248)

manager 2026.03.26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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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뇌
전이암', '심장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또는 '12대특정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보장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뇌
전이암', '심장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또는 '12대특정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각 1회씩 총 8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전이암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 1
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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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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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1.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
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유사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구 분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5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통합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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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
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을 총칭합니다.
② 제1항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⑤ 제1항의 '제자리암(피부및유방)'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D04(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유방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D06(자궁경
부의 제자리암종), D07(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제자리암(기타)'이라 함은 <별표6> D00(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기타 및 상세불명
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제자리흑색종), D09(기타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통합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
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각 1회씩 모두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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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
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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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세부보장
지급금액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의 재발암및잔여암
심장암및뇌암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2-12.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재발암 및 잔여암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
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인한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이하 '보험
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의 각 세부보장에 있어서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각 세부보장별 첫
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각 세부보장별 첫번째암'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
후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림
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심장암및뇌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
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으로 분류되는 세부보장별 최초 진단확정된 원
발암을 말합니다(이하 각 세부보장별 첫번째암을 '첫번째암'이라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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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상 가입자의 세부보장별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2년 10월 1일
2022년 12월 30일
계약일
세부보장별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세부보장별
첫번째암
진단확정
세부보장별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보장개시일
90일면책
2년경과
2022.10.1. 2022.12.30
2023.7.1
2025.7.1
< 15세 이상 가입자의 세부보장별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보장개시일 [예시]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11조(계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2호의 '갑상선암'과 제3호의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암관련질병('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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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
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심장암및뇌암
의 재발암및잔여암',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
잔여암'의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1.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유방의 악성 신생
물, 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방광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2.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식도의 악
성 신생물, 2. 위의 악성 신생물,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4. 결장의 악성 신생물, 5. 직장구불결장접합
부의 악성 신생물, 6. 직장의 악성 신생물, 7.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8. 기타 및 부위불명 소
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3.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2. 담낭의 악성 신생물, 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췌장의 악
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4.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호지
킨림프종, 2. 소포성 림프종, 3. 비소포성 림프종, 4. 성숙T/NK­세포림프종, 5. 기타 및 상세불명 유
형의 비호지킨림프종, 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7.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8. 다발골
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
명의 악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7. 만성 골수증식질환, 18. 본태
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9. 골수섬유증, 20.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을 원발로 하는 재
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5. '심장암및뇌암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흉선의 악성 신
생물, 2.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3. 수막의 악성 신생물, 4. 뇌의 악성 신생물, 5. 척수, 뇌
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6.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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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7.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골 및 관절연골
의 악성 신생물, 2. 중피종, 3. 카포시육종, 4.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8.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입술, 구강 및 인
두의 악성 신생물, 2. 비강, 중이, 부비동 및 후두의 악성 신생물, 3. 피부의 악성 흑색종, 4.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6.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7.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요로의 악성 신생물, 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10.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2. 독
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을 원발로 하는 재발암 및 잔여암을 말합니다.
②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었지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아 C80.0(원
발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
형재발암및잔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재발암
2. 잔여암
④ 제3항 제1호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
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⑤ 제3항 제2호에서 '잔여암'이란,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은 첫번째암과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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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 >
식도암(C15) 진단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첫번째암
위암(C16) 진단
유방암(C50) 진단
특정소액암의
첫번째암[①]
위암(C16)진단[②]
식도암(C15)의
재발암 진단[③]
유방암(C50)의
재발암 진단[④]
2021.06.30
2022.1.1
2024.1.1
2024.7.1
2025.1.1
2026.7.1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① : 2024.1.1. 유방암(C50)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1.6.30.)과 동일한 세부보장(특정소화기계
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이 아니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4.7.1. 위암(C16)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1.6.30.)과 동일한 세부보장(특정소화기계암
Ⅱ의 재발암및잔여암)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류번호(C15)가 아니므로 보험금 미지급
③ : 2025.1.1. 식도암(C15)의 재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1.6.30.)과 세부보장(특정소화기
계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및 분류번호(C15)가 동일하고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④ : 2026.7.1. 유방암(C50)의 재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4.1.1.)과 세부보장(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및 분류번호(C50)가 동일하고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특정소액암 : 1. 유방암(C50), 2. 자궁경부암(C53), 3. 자궁체부암(C54), 4.전립선암(C61),
5. 방광암(C67)
※ 특정소화기계암Ⅱ : 1. 식도암(C15), 2. 위암(C16), 3. 소장암(C17), 4. 결장암(C18), 5. 직장구불결장
접합부 암(C19), 6. 직장암(C20), 7. 항문 및 항문관 암(C21), 8. 기타 및 부위불
명 소화기관 암(C26)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의 경
우라도 '첫번째암'과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재발암'으로 간
주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조사
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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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
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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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암'은 첫번
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첫번째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
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
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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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암',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심장암및뇌암의 재발
암및잔여암',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또는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
여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각에 대한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
보장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보장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의 재발암및잔여암', '특정소화기계암Ⅱ의 재발암및
잔여암', '4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여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심장암및뇌암의 재발
암및잔여암', '폐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4대특정암Ⅱ의 재발암및잔여암' 또는 '12대특정암의 재발암및잔
여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각 1회씩 총 8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
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보장의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
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시점의 이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재발암및잔여암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⑦ 제4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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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4. 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1회한)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재발암 및 잔여암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
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인한 재발암 및 잔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재발암및잔여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
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일반암으로 인한 재발암및잔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첫번째암(일반암) 진
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이하 일반
암으로 인한 재발암및잔여암은 '재발암 및 잔여암'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첫번째암(일반암)'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이하 첫번째암(일반암)은 '첫번째암'이라 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
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2년 10월 1일
2022년 12월 30일
계약일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확정
재발암 및 잔여암
보장개시일
90일면책
2년경과
2022.10.1. 2022.12.30
2023.7.1
2025.7.1
< 15세 이상 가입자의 재발암 및 잔여암 보장개시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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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12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2호의 '갑상선암'과 제3호의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암관련질병('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재발암 및 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이라 함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발
암 및 잔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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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발암
2. 잔여암
② 제1항 제1호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
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잔여암‘이란 첫번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재발암 및 잔여암'은 첫번째암과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동
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 >
식도암(C15)
첫번째암 진단
위암(C16) 진단
위암(C16) 진단[①]
식도암(C15)의
재발암 진단[②]
2021.06.30
2022.1.1
2024.1.1
2025.1.1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해당 보장 소멸
① : 2024.1.1. 위암(C16)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1.6.30.)과 동일한 분류번호(C15)가 아니므
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5.1.1. 식도암(C15)의 재발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암(2021.6.30.)과 분류번호(C15)가 동
일하고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후 해당 특별약관 소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첫번째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의 경
우라도 '첫번째암'과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재발암'으로 간주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재발암 및 잔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발암 및 잔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발암 및 잔여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발암 및 잔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
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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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
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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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진단확정된 제4조
(재발암 및 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재발암 및 잔여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재발암 및 잔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암'은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첫번째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일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
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첫번째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제11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
이 조항은 갱신형 특별약관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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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갱신
계약 제1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제43조(자동갱신 적용)을 따릅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2년]이 위 제1항의 보험기간 미만일경우 [잔여보험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3]세 이상인 경
우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제12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
을 포함하여 2년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
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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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질병사망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6. 질병사망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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