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p209-228)

manager 2026.03.26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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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2-4. 통합형일반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5. 통합형일반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
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
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세부보장에 따라 각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일반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통합형일반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세부보장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암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암Ⅱ
특정소화기계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
4대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
심장암및뇌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암Ⅱ
폐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Ⅱ
4대특정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
12대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일반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세부보장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암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암Ⅱ
특정소화기계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
4대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
심장암및뇌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암Ⅱ
폐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Ⅱ
4대특정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
12대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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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 >
최초계약일
특정소액암 진단[①]
12대특정암 진단[②]
특정소액암 진단[③]
폐암Ⅱ 진단[④]
2023.03.02
2024.01.18
2024.08.11
2025.02.09
2026.12.14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액암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암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암Ⅱ보장 소멸
① : 2024.01.18.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
으로,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액암보장 소멸
② : 2024.08.11. 진단확정된 12대특정암의 경우 12대특정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
급 후 12대특정암보장 소멸
③ : 2025.02.09.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의 경우 이미 2024.01.18. 특정소액암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
험금 미지급
④ : 2026.12.14. 진단확정된 폐암Ⅱ의 경우 폐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
암Ⅱ보장 소멸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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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합형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소액암', '특정소화기계암Ⅱ', '4대특정암', '림프종및백혈병관
련암Ⅱ', '심장암및뇌암', '폐암Ⅱ', '4대특정암Ⅱ', '12대특정암'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2. 자궁
경부의 악성 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소화기계암Ⅱ'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위의 악성 신생물,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4. 결장의 악성 신생물, 5.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
물, 6. 직장의 악성 신생물, 7. 항문,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8.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
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4대특정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
물, 2. 담낭의 악성 신생물, 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호지킨림프종, 2.
소포성 림프종, 3. 비소포성 림프종, 4. 성숙T/NK­세포림프종, 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
프종, 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7.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
세포신생물,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
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7. 만성 골수증식질환, 18.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9.
골수섬유증, 20.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심장암및뇌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흉선의 악성 신생물, 2. 심
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3. 수막의 악성 신생물, 4. 뇌의 악성 신생물,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폐암Ⅱ'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⑧ 제1항의 '4대특정암Ⅱ'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
물, 2. 중피종, 3. 카포시육종, 4.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제1항의 '12대특정암'이라 함은 <별표3> '통합형일반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비강, 중이, 부비동 및 후두의 악성 신생물, 3. 피부의 악성 흑색종, 4.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
계통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6.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7. 남
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요로의 악성 신생물, 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10.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2. 독립된(원발성) 여
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⑩ '통합형일반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일반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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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⑪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
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통합형일반암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50(유방
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하며, 특정소액암보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었지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아 C80.0(원발부위 미
상으로 언급된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12대특정암보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특정소화기계암Ⅱ', '4대특정암', '림프종및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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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암Ⅱ', '심장암및뇌암', '폐암Ⅱ', '4대특정암Ⅱ' 또는 '12대특정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보장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 부분에 대
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특정소화기계암Ⅱ', '4대특정암', '림프종및백혈병
관련암Ⅱ', '심장암및뇌암', '폐암Ⅱ', '4대특정암Ⅱ' 또는 '12대특정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각
1회씩 총 8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
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일반암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 1
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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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합형일반암진단비(전이포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7. 통합형일반암진단비(전이포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
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
형)>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일반암진단비(전이포함)(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통합형일반암진단비(전이포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세부보장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암(전이포함)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전이포함)
4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암Ⅱ(전이포함)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전이포함)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일반암진단비(전이포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세부보장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암(전이포함)
특정소액암
(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암
(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액암
(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전이포함)
4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암Ⅱ(전이포함)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암(전이포함)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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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보험금 지급 [예시1] >
최초계약일
특정소액암
(전이포함)
진단[①]
12대특정암
(전이포함)
진단[②]
특정소액암
(전이포함)
진단[③]
폐암Ⅱ
(전이포함)
진단[④]
2025.03.02
2026.01.18
2026.08.11
2027.02.09
2028.12.14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액암(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전이포함)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액암
(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6.08.11. 진단확정된 12대특정암(전이포함)의 경우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③ : 2027.02.09. 진단확정된 특정소액암(전이포함)의 경우 이미 2026.01.18.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2.14. 진단확정된 폐암Ⅱ(전이포함)의 경우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
험금으로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2]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암
(전이포함)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
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3. 각 세부보장의 정의는 제3조(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정의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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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보험금 지급 [예시3] >
최초계약일
위암(C16)
진단(원발암)[①]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암Ⅱ
(전이포함)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위암(C16)(원발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이미
2026.01.18.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4] >
최초계약일
갑상선암(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암
(전이포함)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의 경우 12대특
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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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6] >
최초계약일
유방암(C50)진단(원발암)[①]
난소암(C56)진단(원발암)[②]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진단(전이암)[③]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④]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및
폐암Ⅱ(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암Ⅱ
(전이포함)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의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단된 것으로, 특정소액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액암
(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6.01.18. 진단확정된 난소암(C56)(원발암)의 경우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③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④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암
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보장 소

< 보험금 지급 [예시5]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34)
진단(원발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암
(전이포함)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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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1]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폐암(C34)
진단(원발암)[①]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4대특정암(전이포함)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폐암Ⅱ(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암Ⅱ(전이포함)보장 소멸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의 경우 2026.01.18.
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4대특정암
(전이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4대특정암(전이포함)보장 소멸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5년 4월 10일
2025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⑥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특정 신
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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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2]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간암(C22)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의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026.01.18.에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3조(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이라 함은 '특정소액암(전이포함)',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전이포함)',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 '폐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
Ⅱ(전이포함)', '12대특정암(전이포함)'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소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5. 방광
의 악성 신생물, 6.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위의 악성 신생물,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4. 결장의 악성 신생물, 5. 직장구불
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6. 직장의 악성 신생물, 7. 항문,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8.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9.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0.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1. 위
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2.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3.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4.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4대특정암(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2. 담낭의 악성 신생물, 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췌
장의 악성 신생물, 5.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호지
킨림프종, 2. 소포성 림프종, 3. 비소포성 림프종, 4. 성숙T/NK­세포림프종, 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
의 비호지킨림프종, 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7.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포형
의 기타 백혈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
성 신생물, 15. 진성 적혈구증가증,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7. 만성 골수증식질환, 18.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9. 골수섬유증, 20.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흉선
의 악성 신생물, 2.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3. 수막의 악성 신생물, 4. 뇌의 악성 신생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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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6.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8.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9.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폐암Ⅱ(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기관의 악성
신생물, 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⑧ 제1항의 '4대특정암Ⅱ(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2. 중피종, 3. 카포시육종, 4.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5. 후복막 및 복
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제1항의 '12대특정암(전이포함)'이라 함은 <별표26>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비강, 중이, 부비동 및 후두의 악성 신생물, 3. 피부의 악성 흑색종, 4.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6. 여성생식기관
의 악성 신생물, 7.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요로의 악성 신생물, 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
물, 10.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1.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12.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4.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
생물, 15.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6.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7.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8.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19.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0. 상세불
명의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1.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⑩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⑪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제1항의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20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전이포함)',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 '4대특
정암(전이포함)',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 '폐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Ⅱ(전
이포함)' 또는 '12대특정암(전이포함)'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보장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암(전이포함)', '특정소화기계암Ⅱ(전이포함)', '4대특
정암(전이포함)',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심장암및뇌암(전이포함)', '폐암Ⅱ(전이포함)', '4대특정암Ⅱ(전
이포함)' 또는 '12대특정암(전이포함)'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각 1회씩 총 8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일반암(전이포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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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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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세부보장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
4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전이암
심장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전이암
뇌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전이암Ⅱ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전이암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세부보장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의
4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전이암
심장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전이암
뇌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전이암Ⅱ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전이암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8.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9.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전이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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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보험금 지급 [예시2]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전이암Ⅱ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1] >
최초계약일
특정소액전이암
진단[①]
12대특정전이암
진단[②]
특정소액전이암
진단[③]
폐전이암Ⅱ
진단[④]
2025.03.02
2026.01.18
2026.08.11
2027.02.09
2028.12.14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액전이암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① : 2026.01.18. 특정소액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
단된 것으로,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액전이암보장
소멸
② : 2026.08.11. 12대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
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③ : 2027.02.09. 특정소액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2026.01.18. 특정소액전이암보장이 소멸되었
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2.14. 폐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폐전이암Ⅱ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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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3] >
최초계약일
위암(C16)
진단(원발암)[①]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②]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4)
진단(전이암)[③]
2025.03.02
2026.01.18
2027.02.09
2028.12.14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위암(C16)(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전
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소멸
③ : 2028.12.14. 진단확정된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4)(전이암)의 경우 이미 2027.02.09. 특정
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4] >
최초계약일
갑상선암(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의 경우 12대특
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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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보험금 지급 [예시6] >
최초계약일
유방암(C50)진단(원발암)[①]
난소암(C56)진단(원발암)[②]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진단(전이암)[③]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④]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일부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01.18. 진단확정된 난소암(C56)(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③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④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전
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5]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34)
진단(원발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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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1]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폐암(C34)
진단(원발암)[①]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4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의 경우 2026.01.18.
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4대특정전
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4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5년 4월 10일
2025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특정 신
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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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2]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간암(C22)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026.01.18.에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3조(통합형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전이암'이라 함은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심장
전이암', '뇌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12대특정전이암'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소액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
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소장의 이차성 악
성 신생물, 2.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4대특정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뇌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
생물, 2.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심장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폐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제1항의 '4대특정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 2.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제1항의 '12대특정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피부의 이
차성 악성 신생물, 5.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기타 명시
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8. 상세불명의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⑩ '통합형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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