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2-20.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

manager 2026.03.26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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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9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
항 제3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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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20.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
'라 합니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
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
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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