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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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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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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2-10.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11.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
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유사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통합형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구 분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5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통합형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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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
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을 총칭합니다.
② 제1항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⑤ 제1항의 '제자리암(피부및유방)'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D04(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유방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D06(자궁경
부의 제자리암종), D07(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제자리암(기타)'이라 함은 <별표6> D00(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기타 및 상세불명
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제자리흑색종), D09(기타 및 상
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통합형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
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각 1회씩 모두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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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50-761) | 2026-03-26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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