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2-9.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

manager 2026.03.26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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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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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세부보장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
4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전이암
심장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전이암
뇌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전이암Ⅱ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전이암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세부보장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의
4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심장전이암
심장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전이암
뇌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폐전이암Ⅱ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특정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2대특정전이암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2-8.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9. 통합형전이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형전이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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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2]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전이암Ⅱ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
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1] >
최초계약일
특정소액전이암
진단[①]
12대특정전이암
진단[②]
특정소액전이암
진단[③]
폐전이암Ⅱ
진단[④]
2025.03.02
2026.01.18
2026.08.11
2027.02.09
2028.12.14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액전이암
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① : 2026.01.18. 특정소액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진
단된 것으로, 특정소액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액전이암보장
소멸
② : 2026.08.11. 12대특정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2대특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
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③ : 2027.02.09. 특정소액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2026.01.18. 특정소액전이암보장이 소멸되었
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2.14. 폐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폐전이암Ⅱ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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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3] >
최초계약일
위암(C16)
진단(원발암)[①]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②]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4)
진단(전이암)[③]
2025.03.02
2026.01.18
2027.02.09
2028.12.14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보장 소멸
보험금 미지급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위암(C16)(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전
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소멸
③ : 2028.12.14. 진단확정된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4)(전이암)의 경우 이미 2027.02.09. 특정
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4] >
최초계약일
갑상선암(C73)
진단(원발암)[①]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갑상선암(C73)(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전이암)의 경우 12대특
정전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12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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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예시6] >
최초계약일
유방암(C50)진단(원발암)[①]
난소암(C56)진단(원발암)[②]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진단(전이암)[③]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
진단(전이암)[④]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일부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보험금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6.01.18. 진단확정된 난소암(C56)(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③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폐전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
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폐전이암Ⅱ보장 소멸
④ : 2027.02.09. 진단확정된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5)(전이암)의 경우 특정소화기계전
이암Ⅱ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보장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5] >
최초계약일
편도암(C09)
진단(원발암)[①]
폐암(C34)
진단(원발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편도암(C09)(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
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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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1]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폐암(C34)
진단(원발암)[①]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 후
4대특정전이암
보장 소멸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7)(전이암)의 경우 2026.01.18.
에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4대특정전
이암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4대특정전이암보장 소멸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5년 4월 10일
2025년 7월 9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7조(계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
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면책기간동안 '특정 신
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 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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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제6항의 예시2] >
*간부위
부담보
최초계약일
간암(C22)
진단(원발암)[①]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
진단(전이암)[②]
2025.03.02
2026.01.18
2027.02.09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미지급
(간부위 부담보)
① : 2026.01.18.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② : 2027.02.09. 진단확정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C78.0)(전이암)의 경우 2026.01.18.에 진단확정된
간암(C22)(원발암)에서 전이된 경우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금 미지급
제3조(통합형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형전이암'이라 함은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심장
전이암', '뇌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12대특정전이암'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특정소액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
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소장의 이차성 악
성 신생물, 2.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5.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4대특정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뇌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
생물, 2.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제1항의 '심장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제1항의 '폐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제1항의 '4대특정전이암Ⅱ'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
성 악성 신생물, 2.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제1항의 '12대특정전이암'이라 함은 <별표27> '통합형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3.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4. 피부의 이
차성 악성 신생물, 5.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6.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7. 기타 명시
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8. 상세불명의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⑩ '통합형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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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형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2조(계약의 무효)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형전이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
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특별약관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뇌
전이암', '심장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또는 '12대특정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보장이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소액전이암', '특정소화기계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 '뇌
전이암', '심장전이암', '폐전이암Ⅱ', '4대특정전이암Ⅱ' 또는 '12대특정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각 1회씩 총 8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형전이암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 1
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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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90-609) 2026-03-26 912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10-629) 2026-03-26 900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30-649) 2026-03-26 91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50-669) 2026-03-26 899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70-689) 2026-03-26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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