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

manager 2026.03.26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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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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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
한 금액을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형)
구 분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진단확정 시를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시 회사가 제5조(보장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관련질병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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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암관련질병('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
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보장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절 일반조항 제41조(보험기간 및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보장이 갱신되는 경우에
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을 각 1회씩 모두 지급한 때에는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단, 회사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각
1회씩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절 일
반조항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
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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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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