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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의 정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을 받은 경우
2.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
치료Ⅱ"를 받은 경우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비용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제1항 제1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
비 세부 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
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
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
선 모의치료, 방사선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
니다.
제1항 제2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
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와 관련
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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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
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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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50.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
물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비급여(전액본
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
료Ⅱ"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
도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해당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
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
당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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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위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Ⅱ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항암약물치료Ⅱ
1회
↓
↓
위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Ⅱ
1회
↓
위암 급여
항암약물
치료 1회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
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예 시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위암
급여 수술
2회
위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Ⅱ
5회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항암약물치료Ⅱ 1회
↓
↓
↓
위암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1회
↓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10차년도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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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
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의 정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
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
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
로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로「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비용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
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와 관
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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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
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5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후유장해(3~100%)
15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후유장해(3~100%)【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
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후유장해(3~100%) 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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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지급률이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암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암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암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해 또는 암과 직
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후유
장해지급률 중 암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
다.
예 시
제2조 제8항
간암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뇌경색증의 결과로 장해지급률 10%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가 되고, 간암을 원인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가 된 경우 간암에 의해
발생한 75%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암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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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
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52.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
152.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특정순환계질환후유장해(3~100%) 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지급률이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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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후유장해상태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상
해 또는 신특정순환계질환과 직접관련 없는 다른 질병의 결과로 인한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후유장해지급률 중 신특정순환계질환의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 시
제2조 제8항
뇌경색증과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간암을 원인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
해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장해상태(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가 되고, 뇌경색증의 결과로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가 된 경우 뇌경색증에 의해
발생한 1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신특정순환계질환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신특정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77】(신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 뇌척수액 검사, 신
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초음파검사, 핵의학 검사, 혈관 도플
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
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신특정순환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초음파 검사결
과지 등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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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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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암 종합검사지원비(급여, 각 연간1회한)
153. 암 종합검사지원비(급여, 각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아래의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검 사 구 분
지급한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
부터 1년이상
암 전산화
단층영상(CT)검사(급여)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암
초음파(Ultrasonography)
검사(급여)
연간1회한
암 특정생검
조직병리검사(급여)
연간1회한
암 자기공명영상
(MRI)검사(급여)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검사(급여) 연간1회한
암 내시경검사(급여)
연간1회한
암 특정단일
유전자검사(급여)
연간1회한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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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
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
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급여)" 등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자기공명영상(MRI)검사(급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로서 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급여)"라 함은 보건복지
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로
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
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급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
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로서 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
X-선을 인체에 투과한 후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의 단면영상
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얻는 영상검사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초음파(Ultrasonography)검사(급여)"라 함은 보건복지
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급여 초음파 검사료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로서 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초음파(Ultrasonography)검사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음파의 일종)를 인체에 투과시킨 후 반사되는 초음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내시경검사(급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내시경 "수
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내시경검사
내시경(내장장기 또는 체강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의료기구)을 사용하
여 신체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 방식의 총칭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특정단일유전자검사(급여)"라 함은 【별표55】(암 특정
단일유전자검사(급여)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급여)"라 함은 【별표56】(암 특
정생검조직병리검사(급여)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
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항 내지 제7항의 "암 자기공명영상(MRI)검사(급여)", "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급여)", "암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급여)", "암 초음파(Ultrasonography)검사
(급여)", "암 내시경검사(급여)", "암 특정단일유전자검사(급여)", "암 특정생검조직
병리검사(급여)"는 "의사"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진단 및 치료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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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및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
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직전의 관련 법
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개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암 MRI·PET·CT·
초음파·내시경·특정단일유전자·특검생검조직병리검사(급여)" 목적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등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
출)는 제외합니다.
154. 암 MRI,PET,CT,초음파검사지원비(진단후, 각 연간1회한)
154. 암 MRI,PET,CT,초음파검사지원비(진단후, 각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
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
을 위해 아래의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다만, PET-MRI와 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포함되며, 각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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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공명영상(MRI)과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제외됩니다.
검 사 구 분
지급한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
부터 1년이상
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검사
연간1회한
암 전산화
단층영상(CT)검사
연간1회한
암 초음파
(Ultrasonography)검사 연간1회한
용 어 풀 이
∙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
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촬영 방법에 따라 PET-Scan,
PET-CT, PET-MRI가 있으며, PET-CT 검사는 PET 검사장비에 CT장비를 장착한
이중 영상진단법이며, PET-MRI 검사는 PET 검사장비에 MRI장비를 장착한 이중
영상진단법
∙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
X-선을 인체에 투과한 후 그 흡수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의 단면영
상을 얻거나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얻는 영상검사법
∙ 초음파(Ultrasonography)검사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음파의 일종)를 인체에 투과시킨 후 반사되는 초음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 확정 이전 검사라 하더라도 검사 결과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 따라 진단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39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
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전산화
단층촬영(CT) 소견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서, PET검사결과지, 초음파 소
견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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