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511-525)

manager 2026.03.26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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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제9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중 제2항
의 "비급여" 또는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특정주요치료"와 관
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제5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6조(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
하는 수술을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Z966
용 어 풀 이
다빈치로봇 암수술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
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
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7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2월 기준 표적항암
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43-1】(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12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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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
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
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
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
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
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세 가지에 해당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특정면역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3.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 항암치료제
용 어 풀 이
면역관문억제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
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
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
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카티 항암치료제
카티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
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2월 기준 특정
면역항암제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43-2】(특정면역항암
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12조(항암약물치료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
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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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
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
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
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
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11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
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
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
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
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
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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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11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12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
서, 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
야 합니다.)
가.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
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
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경우 항암방사선치
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
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

ㅁ. 급여 적용 여부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
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

ㅁ. 급여 적용 여부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5.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6.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51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
출)는 제외합니다.
147. 전이암Ⅱ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
147. 전이암Ⅱ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구
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치 료 구 분
지급방식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
부터 1년이상
수술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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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의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주요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선지급 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에서 해당치료를 예
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암주요치료"를 기준으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예 시
선지급 치료비 계산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암 진단 및 치료예약
- 가입 후 2년 뒤 폐전이암(C78.0) 진단 및 종합병원에서 수술치료 예약 후 선
지급 치료비 청구
·치료비 보험금 : 5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100%)
·선지급 치료비 : 250만원(치료비 보험금의 50%)
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횟
수 및 연간 지급한도는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와 변경된 예약내
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치료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일로
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
이율로 계산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주요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4.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
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치료비 보험금"에서 "선지급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
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한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8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선
지급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
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
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전이암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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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림프절전이암 및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
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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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51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14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연간1회한)(감액있음)
148.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
(종합병원,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Ⅱ"("비급
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
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비급여(전액본인부
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의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Ⅱ"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선지급 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에서 해당치료를 예
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19
예 시
선지급 치료비 계산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암 진단 및 치료예약
- 가입 후 2년 뒤 간암(C22) 진단 및 종합병원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 예약 후 선지급 치료비 청구
·치료비 보험금 : 5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100%)
·선지급 치료비 : 250만원(치료비 보험금의 50%)
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횟
수 및 연간 지급한도는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와 변경된 예약내
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치료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일로
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
이율로 계산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Ⅱ"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4.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
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치료비 보험금"에서 "선지급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잔
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한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8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선
지급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
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
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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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의 정의)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
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
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을 받은 경우
2.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
치료Ⅱ"를 받은 경우
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비용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 제1항 제1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
비 세부 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
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
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
선 모의치료, 방사선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
니다.
 제1항 제2호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는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2항의 "비급여" 또는 제3
항의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Ⅱ"와 관련
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제5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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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7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8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
서, 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진료수가코드(EDI),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
야 합니다.)
3.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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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49.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49.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
치료Ⅱ"("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수술",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
방사선치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비급여(전
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
Ⅱ"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523
예 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
도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
급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해당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
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
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위암
비급여
수술 2회
위암 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수술 1회



위암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1회

위암 급여
항암약물
치료 1회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
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52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예 시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위암
급여 수술
2회
위암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비급여 수술 1회



위암 급여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
(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
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약관 보기 (PDF, 7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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