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451-465)

manager 2026.03.26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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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
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9.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29.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주요치료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시
"암주요
치료"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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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
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기타피부암
수술 2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1회



기타피부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
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예 시 2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수술 2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1회



기타피부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
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
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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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
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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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
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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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30.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30.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Ⅱ"("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암주요
치료Ⅱ"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
차년도에 "암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
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해당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
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
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위암 수술
2회
위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수술 1회



위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
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55
예 시 2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위암 수술
2회
위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수술 1회



위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
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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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Ⅱ의 정의)
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
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
다.
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Ⅱ"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Ⅱ"
로 봅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57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
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31.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31.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요치료비Ⅱ(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
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Ⅱ"("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
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주요치
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시
"암주요
치료Ⅱ"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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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차년도
에 "암주요치료Ⅱ"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
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
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기타피부암
수술 2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1회



기타피부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
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예 시 2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수술 2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1회



기타피부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
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
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59
제3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Ⅱ의 정의)
 "암 주요치료Ⅱ"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
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
다.
1.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주요치료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Ⅱ"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Ⅱ"
로 봅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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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
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지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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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68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
132.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68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 보장
·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 보장
·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 보장
·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최초1회한)(감액있음)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기타 경증질환 포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80일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이상
2년미만
보험계약일부
터 2년이상
갱신된 계약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이라 함은 "특정 양성
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
함)",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및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
타 경증질환 포함)"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이라 함은
【별표76-1】(특정 양성종양Ⅰ(24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이라 함은
【별표76-2】(특정 양성종양Ⅱ(33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이라 함은
【별표76-3】(특정 양성종양Ⅲ(5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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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이라 함은
【별표76-4】(특정 양성종양Ⅳ(6대, 기타 경증질환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특정 양성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
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 양성
종양(기타 경증질환 포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기타 경증질환
포함)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기타 경증질환 포함)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기타 경증질환 포함)에 대한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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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통합 뇌질병진단비
133. 통합 뇌질병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협착증)진단비 보장
·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진단비 보장
·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진단비 보장
· 뇌전증진단비 보장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통합뇌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
는 질병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뇌질병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갱신된 계약
통합
뇌질병
진단비
뇌혈관질환
(협착증)진단비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뇌혈관질환
(뇌졸중제외)
진단비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뇌혈관질환
(뇌경색·뇌출혈)
진단비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뇌전증진단비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일과성뇌허혈발작
진단비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4조(통합뇌질병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통합뇌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
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통합뇌질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뇌질병"이라 함은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
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뇌혈관질환(협착증)" 및 "뇌혈관질환(뇌졸중제
외)"를 총칭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6】(통합뇌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일과성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일과성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6】(통합뇌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6】(통합뇌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협착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6】(통합뇌질병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6】(통합뇌
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등 뇌전증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회사가 "뇌전증"의 조
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과성뇌허혈발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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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과
성뇌허혈발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
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뇌혈관질환(협착증)" 및 "뇌혈관질환(뇌졸중제
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
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뇌혈관질환(협착증)" 및 "뇌혈관질
환(뇌졸중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
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뇌혈관
질환(협착증) 또는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
혈), 뇌혈관질환(협착증) 또는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
되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뇌질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합뇌질병진단비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통
합뇌질병진단비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34. 통합 심장질병진단비
134. 통합 심장질병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정맥질환(I49)진단비 보장
·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 보장
·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 보장
· 심근병증진단비 보장
·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진단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통합심장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에는 질병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심장
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7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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