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4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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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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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
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이암Ⅱ"의 직접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
한 "전이암Ⅱ"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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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123.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이암Ⅱ"에 대한 입원이
라도 전이암Ⅱ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전이암Ⅱ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이암Ⅱ"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부
터 지급된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전이암Ⅱ"으로 인한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은 더 이상 지
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전이암Ⅱ"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
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전이암Ⅱ요양병원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전이암Ⅱ"의 치료를 목적
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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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이암Ⅱ"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
한 "전이암Ⅱ"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4. 전이암Ⅱ항암약물치료비
124. 전이암Ⅱ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이암Ⅱ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
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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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Ⅱ항암약물치료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5. 전이암Ⅱ항암방사선치료비
125. 전이암Ⅱ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이암Ⅱ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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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
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Ⅱ항암방사선치료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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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전이암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
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전이암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전이암Ⅱ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이암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
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주)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
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
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41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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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2월 기준 표적항암
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43-1】(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43
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127. 전이암Ⅱ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Ⅱ에 대한 보장개시일(이
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Ⅱ"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전이암Ⅱ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전이암Ⅱ비급여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이암Ⅱ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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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
여 보장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
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림프절전이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림프절전이암진단 및
림프절전이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전이암Ⅱ"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이암Ⅱ"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
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 있어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림프절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8】(전이암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 "전이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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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Ⅱ"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 시
비급여 표적항암제 예시
2024년 2월 기준 비급여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아래 의
약품 등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
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
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비급여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
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2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 제5항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
니다.
 전액본인부담금(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
담하는 경우)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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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급여적용여부
ㅁ.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Ⅱ"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Ⅱ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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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
12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주요치료비(진단후 10년,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
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주요치료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최대 10회한)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암주요
치료"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동안 적용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10
차년도에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차년도 치료일까지를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합니
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해당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이하 암 진단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
만, 해당연월에 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마지막날을 암 진단해
당일로 합니다.
예 시 1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4년 7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3년 7월 1일
위암 수술
2회
위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수술 1회



위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4.7.1
2025.7.1
2026.7.1
2027.7.1 … 2033.7.1
2034.6.30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50%지급(1회)
※ 2024년 7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기
간동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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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2
암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위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위암 수술
2회
위암 항암방사선
치료 5회
대장암 진단 후
수술 1회



위암 항암약물
치료 1회

치료
미시행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위암 최초 진단 이후 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
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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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의 정의)
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
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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