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406-420)

manager 2026.03.26 859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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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4조("통합암Ⅱ(유사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통합암Ⅱ(유사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
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통합암Ⅱ(유사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암Ⅱ(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특정소액암Ⅱ", "생식
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암", "혈액암", "두경부
암", "11대특정암", "폐암",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및 "3대특정
고액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소액암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특정소액암Ⅱ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소화기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소화기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혈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두경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두경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11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폐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9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대특정고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이라 함
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
방광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1】(통합암Ⅱ(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특정소액암Ⅱ",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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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정암", "폐암",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3대특정고액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소액암Ⅱ", "생식기암 및 비
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암", "혈액암", "두경부암", "11대
특정암", "폐암",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3대특정고액암"의 진
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소액암Ⅱ
",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방광제외)", "소화기관암", "혈액암",
"두경부암", "11대특정암", "폐암",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3대
특정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암Ⅱ(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합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통합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통합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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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신재진단암진단비Ⅱ(5회한, 1년대기형,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115. 신재진단암진단비Ⅱ(5회한, 1년대기형,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이후
에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이하 "신재진단암Ⅱ"이라 합니
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5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재진
단암진단비Ⅱ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이하 "첫 번째암"이라 합니다) 진
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Ⅱ" : 직전 "신재진단암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첫 번째암"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신재진단암Ⅱ"
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1년
경과
1년
경과
2024.4.10
2025.4.10
2027.6.10
2028.6.10
 제2항 제1호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
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최초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신재진단암진
단비Ⅱ 보험금 지급 회차는 제2항의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로부터의
신재진단암진단비Ⅱ 보험금 지급 횟수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신재진단암Ⅱ"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
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또는 "첫 번째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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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재진단암Ⅱ"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에서 정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
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제4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 번째암" 또는 "신
재진단암Ⅱ"와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4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
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제4항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와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째
암"또는 "신재진단암Ⅱ"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
Ⅱ"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
니다.
 제4항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
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
"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
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
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 시 1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1년
경과
9개월
경과
3개월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5.1.1
2025.10.1
2026.1.1
2027.7.1
2028.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1회차
지급
부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09
예 시 2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7.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3회차
지급

예 시 3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9개월
경과
3개월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4.10.1
2025.1.1
2026.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부지급
1회차
지급
2회차
지급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
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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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
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재진단암진단비Ⅱ 5회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
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로 진단 확정되어 신재진단암진단비Ⅱ가 5회차 미
만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
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예 시
신재진단암진단비Ⅱ 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
∙ 제1호 :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1년
2050.1.1
2050.12.31
∙ 제2호 : "신재진단암Ⅱ" 5회차 미만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
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1년 이하
2050.4.10
2050.12.31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
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 번째암"
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
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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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 번째암"
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
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
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
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2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 완료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70세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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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116.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16.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항 제1호의 항암방사선약
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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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
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
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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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7.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
117.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항암중입자방사선
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15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 또는 국외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
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
에서 빠른 속도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이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
니다. 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 또는 국외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
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
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의 하나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
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중이온
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
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
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
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1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8.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
118.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비급
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
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17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
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
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식도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식도암 진단 및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식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식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식도암진단 및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41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 시
비급여 표적항암제 예시
2024년 2월 기준 비급여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아래 의
약품 등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
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
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비급여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
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2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 제5항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
니다.
 전액본인부담금(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
담하는 경우)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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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급여적용여부
ㅁ.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지
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
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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