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391-405)

manager 2026.03.26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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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준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
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
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
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
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
액 등의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
적립액 등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
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
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영수
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중증질환
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
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특정소액암) 산정특례대
상보장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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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09.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
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
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2항에
서 정한 "유사암"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
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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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
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
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부 가 설 명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
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
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제4조("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으로 【별표62】(중증질환자 암질
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
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
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부 가 설 명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
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
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
준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
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
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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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
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
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
액 등의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
적립액 등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
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
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영수
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유사암) 산정특례대상보
장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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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10.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
(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의 보
장개시일(이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
례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되었을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
대상보장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은 이 보장의 갱신일로 합니다.
예 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의
보장개시일(이하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
후에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되었을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질환자(재등
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5년
2024년 4월 10일
2029년 4월 10일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은 이 보장의 갱신일로 합
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
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
질환자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4조("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62-
1】(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별표62-1】(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제3
항에서 정한 "유사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
서 정한 "갑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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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2-3】(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
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신경외과의사
등)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
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
신생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
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 어 풀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
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부 가 설 명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
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
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
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제5조("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등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별표62】(중증질환자 암
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
복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으로【별표62】(중증질환
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
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등록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
록암"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규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
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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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설 명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4항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
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
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부 가 설 명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ㆍ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ㆍ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
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
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
준을 적용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
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
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
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
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
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
액 등의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
적립액 등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
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
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영수
증),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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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질환
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신규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암(유사암 제외)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
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복암에 해
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중증질
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재등록
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
장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보장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중증질환자(재등록
암) 산정특례대상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중증질환자(중복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
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5)세
인 경우에는 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5)세까지 신규암에 해
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5)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
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5)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5)세까지 신규암에 해
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5)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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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1. 암내시경수술비(유사암포함,연간1회한)
111. 암내시경수술비(유사암포함,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내시경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
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았을 때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암내시경수술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내시경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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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
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치료
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
다.
 제4항의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이라 함은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의 하
나로서, 복부 또는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 0.5~1.5cm 크기의 3~4군데 작은 구멍을
뚫어 천공을 통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복강경 또는 흉강경과 수술 기구(겸자,
전기메스, 지혈 봉합기구 등)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5항에서 정한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에는 "로봇보조수술"을 포함하
며, "로봇보조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을 말합니
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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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2.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112.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납입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매년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
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보험료납입지원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주)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주)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주) 보험료납입지원금은 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의 지
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
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
료 납입지원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
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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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지급사유 발생일: 2024년 10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지급사유 발생일: 2028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월 마지막날

예 시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 예시
2024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8년 6월 10일 기타피부암 진단확정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납입경과월수 = 2024년 1월 1일 - 2028년 6월 10일 = 54회(4년 6개월)
• 잔여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4년 6개월)
= 15년 6개월
①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15년
②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 = 6개월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6월 10일
• 지급예시

지급시기
지급금액
2026년 6월 10일
120만원(12 x 10만원)
2027년 6월 10일
120만원(12 x 10만원)
~
~
2040년 6월 10일
120만원(12 x 10만원)
2041년 6월 10일
60만원(6 x 10만원)
• 보험료 납입지원금 총액 : 1,860만원
① 1,80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기간(15년) 동안 매년 120만원(12 x 10만원)
② 6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6개월) x 10만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료납입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
액을 지급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
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5】(행동양식 불
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항에
서 정한 "갑상선암", 제3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지원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40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판정규정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4조(보
장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13.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
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
와 같이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
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
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
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 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을 지
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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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원을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4. 통합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114. 통합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9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소액암진단비Ⅱ 보장
·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진단비(자궁,전립선,방광제외) 보장
· 소화기관암진단비 보장
· 혈액암진단비 보장
· 두경부암진단비 보장
·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 폐암진단비 보장
·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진단비 보장
· 3대특정고액암진단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통합암Ⅱ(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구
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진단비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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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소액암진단비Ⅱ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진단비
(자궁,전립선,방광제외)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소화기관암진단비
혈액암진단비
두경부암진단비
11대특정암진단비
폐암진단비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진단비
3대특정고액암진단비
예 시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진단(①)
폐암진단
(②)
소화기관암
진단(③)
3대특정고액암
진단(④)
최초
계약일
2024.4.10
진단확정일
2024.10.1.
2025.8.1
2026.12.1
2028.1.1




보험금 지급
(소화기관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폐암
보장소멸)
보험금미지급
(24.10.1
소화기관암
보장소멸)
보험금 지급
(3대특정
고액암
보장소멸)
※ 설명
① : 2024.10.1.에 진단확정된 소화기관암은 소화기관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소화기관암 보장 소멸
② : 2025.8.1.에 진단확정된 폐암은 폐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
급하고 해당 폐암 보장 소멸
③ : 보험금 미지급
(이미 2024.10.1.에 소화기관암 보장은 소멸되었으므로, 2026.12.1. 진단확
정된 소화기관암 보험금 미지급)
④ : 2028.1.1.에 진단확정된 3대특정고액암은 3대특정고액암보장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3대특정고액암 보장 소멸
※ 위의 예시에서 소멸된 보장은「소화기관암」,「폐암」,「3대특정고액암」,
유지되는 보장은「특정소액암Ⅱ」,「생식기암 및 비뇨기관암(자궁,전립선,
방광제외)」,「혈액암」,「두경부암」,「11대특정암」,「간암, 담낭암, 기
타담도암 및 췌장암」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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