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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2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비 지급 예시
∙ 해당 특별약관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뇌경색증 최초 진단확정일 : 2026년 1월 1일
∙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확정일 : 2035년 1월 1일
뇌경색증
수술 1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1회
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
3회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1회
↓
치료
미시행
↓
↓
2026.1.1
2027.1.1
2028.1.1
2029.1.1 … 2035.1.1
2035.12.31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진단 후
3차년도
…
진단 후
10차년도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미지급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 2026년 1월 1일 뇌경색증 최초 진단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최초 진단받더라
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
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2대질병(뇌, 심장)"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병(뇌, 심장)"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별표78-1】(2대질병(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2대질병(뇌혈
관질환)" 및 【별표78-2】(2대질병(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2대질병(심장질
환)"을 말합니다.
"2대질병(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
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
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병(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2대질병(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
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
(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술(PET), 혈액 중 심장 효소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병(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
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2대질병(뇌, 심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병(뇌, 심장) 주요치료"라 함은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3.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경우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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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제1항의 수술에는 "2대질병(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에 코일 등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막는 경우, 뇌
동맥내 혈관확장제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 또는 혈관에 스텐트 등을 삽입하여 혈
관을 확장하는 경우. 단, 혈관 조영술 및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2.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2대질병(뇌, 심장)"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
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
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
(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
료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병
(뇌, 심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뇌, 심장)"으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6】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
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
다.
유 의 사 항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
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2대질병(뇌, 심장)"으로 최초 진단확
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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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2대질병
(뇌, 심장)"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급금)을 따릅
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2대질병(뇌, 심장)"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해지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2대질병(뇌, 심
장)"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3.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및 비급여)(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93.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및 비급여)(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 항암방사선치료비(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
고,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및 비급여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
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 급 금 액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전액본인부담 제외)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전액본인부담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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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치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요양급여 비용 또
는 의료급여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전액본인부담)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
선치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전액본인부담(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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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용 어 풀 이
항암방사선치료의 급여 및 비급여 분류
비급여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공단부담금 = 0%
본인부담금 = 100%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
급여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공단부담금 > 0%
본인부담금 < 100%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및 항암방사선치료
비(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항
암방사선치료비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4. 항암약물치료비(급여 및 비급여)(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94. 항암약물치료비(급여 및 비급여)(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약물치료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 항암약물치료비(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
고,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및 비급여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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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급 금 액
급여 항암약물치료
(전액본인부담 제외)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전액본인부담 포함)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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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급여 항암약물치료 및 비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
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
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
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
료"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절차에 따라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전액본인부담)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항암약물
치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
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전액본인부담(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용 어 풀 이
항암약물치료의 급여 및 비급여 분류
비급여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항암
약물
치료
공단부담금 = 0%
본인부담금 = 100%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급여
급여 항암약물치료
공단부담금 > 0%
본인부담금 < 100%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항암약물치료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 및 항암약물치료비
(비급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
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세부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항암약물치료비를 세부보장별로 각 1회씩 모두 지급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더 이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항암약
물치료비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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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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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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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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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5.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
95.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90일면책)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 대
한 보장개시일(이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
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
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
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
조(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별표19】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
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항의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보험기간 중 심부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진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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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
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심부 바늘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심부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6. 2대질환 CT, MRI,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액 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진 "2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2대질환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
래에 정한 금액을 2대질환 CT, MRI,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액 검사지원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69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2대질환 CT, MRI,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액 검사지원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8】(2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대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2대질환 검사(급여)"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환 검사(급여)"라 함은 【별표49】(2대질환 검사 분
류표)에서 정한 2대질환 검사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2대질환 검사(급여)"는 "의사"에 의하여 "2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및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37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
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7. 2대질환 혈관조영술 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진 "2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2대질환 혈관조영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
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2대질환 혈관조영술 검사지원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2대질환 혈관조영술
검사지원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2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8】(2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대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2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2대질환 혈관조영술(급여)"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질환 혈관조영술(급여)"이라 함은 【별표50】(2대질환
혈관조영술 분류표)에서 정한 2대질환 혈관조영술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
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2대질환 혈관조영술(급여)"은 "의사"에 의하여 "2대질환"의 진단 및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및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
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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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
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8.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98-1.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최초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이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 이후에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자궁근종 및 자궁선
근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경우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
(HIFU)치료비(최초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
U)치료비(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0】(자궁
근종 및 자궁선근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
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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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관리 하에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절개없이 환자의 체외에서 자기공명영상(MR)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고
강도초음파를 조사하여 종양을 응고괴사시키는 의료행위
2.【별표61】(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
는 의료행위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강도초음
파집속술(HIFU)"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
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기재),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확정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
집속술(HIFU)치료비(최초1회한)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73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8-2.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이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 이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및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0】(자궁
근종 및 자궁선근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
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의 절개없이 환자의 체외에서 자기공명영상(MR)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 고
강도초음파를 조사하여 종양을 응고괴사시키는 의료행위
2.【별표61】(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
는 의료행위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강도초음
파집속술(HIFU)"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
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기재),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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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확정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9. 간경변증진단비
99. 간경변증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간경변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경변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간경변증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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