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331-345)

manager 2026.03.26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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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
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
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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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
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
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
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
방사선)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81-2.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양성자방사선)(최초1회한)Ⅱ
81-2.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양성자방사선)
(최초1회한)Ⅱ【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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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방
사선치료비(항암양성자방사선)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양성자방사선)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33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
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
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
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양성자방사
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
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
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양성자방
사선)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33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82.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
82.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갑상선암호르몬치
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
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
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
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갑상선암
호르몬
치료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주)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
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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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갑상선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갑상선암 진단 및 갑상선암
수술 후 1차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갑상선암 수술 후
2차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갑상선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갑상선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갑상선암 진단 및 갑상선암
수술 후 1차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처방·투약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수술 후 갑상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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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
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0년 10월
기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별표43-3】(갑상
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
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
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
료제"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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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지
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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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이
후에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신재진단암Ⅱ"이라 합니다)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신재진단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
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첫 번째암"이라 합니다) 진
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Ⅱ" : 직전 "신재진단암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첫 번째암"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신재진단암Ⅱ"
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1년
경과
1년
경과
2024.4.10
2025.4.10
2027.6.10
2028.6.10
 제2항 제1호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
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최초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신
재진단암Ⅱ"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단, 2가지 이상의 "신재진단
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예 시 1
제1항의 예시
1년
경과
9개월
경과
3개월
경과
2024.4.10
2025.4.10
2026.1.10
2026.4.10
"첫 번째암"
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1년)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로
인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실시
보장
예 시 2
제1항의 예시
3년
경과
2년
경과
3개월
경과
2024.4.10
2027.4.10
2029.4.10
2029.7.10
"첫 번째암"의
진단확정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두 번째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첫 번째
및 두 번째
"신재진단암Ⅱ"로
인한 동일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실시
1회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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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3
제1항의 예시
1년
경과
3개월
경과
9개월
경과
2025.4.10
2026.4.10
2026.7.10
2027.4.10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두 번째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로 인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실시
두 번째
"신재진단암Ⅱ"
으로 인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실시
보장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
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
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
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
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주)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
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
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4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또는 "첫 번째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재진단암Ⅱ"이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에서 정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1년)"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제4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 번째암" 또는 "신
재진단암Ⅱ"와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4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
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제4항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와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
째암"또는 "신재진단암Ⅱ"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
암Ⅱ"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
합니다.
 제4항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
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
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
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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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예 시 1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1년
경과
9개월
경과
3개월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5.1.1
2025.10.1
2026.1.1
2027.7.1
2028.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신재진단암Ⅱ
해당
신재진단암Ⅱ
미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예 시 2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1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7.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신재진단암Ⅱ
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예 시 3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9개월
경과
3개월
경과
1년 경과
2024.1.1
2024.10.1
2025.1.1
2026.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신재진단암Ⅱ
미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신재진단암Ⅱ
해당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2월 기준 표적항암
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43-1】(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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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로 진단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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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9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무효)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
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
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신재진단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
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
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
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34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예 시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
∙ 제1호 :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
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1년
2050.1.1
2050.12.31
∙ 제2호 : "신재진단암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신재진단암Ⅱ"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시점에 보험기간 종
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
인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음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1년 이하
2050.4.10
2050.12.31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 번째암"
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
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
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1)세까지 "첫 번째암"
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
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2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
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
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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