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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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75. 신재진단암진단비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이후
에 신재진단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신재진단암Ⅱ"이라 합니다)
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재진단암진단비Ⅱ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신재진단암Ⅱ : 제3항에서 정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이하 "첫 번째암"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신재진단암Ⅱ" : 직전 "신재진단암Ⅱ"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첫 번째암"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신재진단암Ⅱ"
의 진단확정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0.10
2026.10.10
2028.6.10
2030.6.10
제2항 제1호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
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최초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 번째암 보장개
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신재진단암Ⅱ"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
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
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또는 "첫 번째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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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재진단암Ⅱ"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신재진단암Ⅱ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제4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 번째암" 또는 "
신재진단암Ⅱ"와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
진 "암"(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
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제4항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와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
째암"또는 "신재진단암Ⅱ"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
암Ⅱ"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
합니다.
제4항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
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
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
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 시 1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7.1
2030.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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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2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예 시 3
제4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신재진단암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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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첫
번째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항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
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
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Ⅱ"로 진단 확정되어 신재진단암진단비Ⅱ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
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
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예 시
신재진단암진단비Ⅱ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
∙ 제1호 :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 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50.1.1
2051.12.31
∙ 제2호 : "신재진단암Ⅱ" 진단확정 시점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
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재진단암Ⅱ"의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50.4.10
2051.12.31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 번째암"
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
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19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
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
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2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70세
…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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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암" 또는 "신재진단암Ⅱ"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76. 질병후유장해(3~100%)
76. 질병후유장해(3~100%)【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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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
77.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특정바이러스질환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 된 "특정바
이러스질환"이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바이러
스질환" 관련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
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
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바이러스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40】(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조사
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8.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78.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급여,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암특정통증
완화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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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특정통증완화치료(급여)"라 함은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아래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경차단‧파괴술(급여)"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경차단‧파괴술(급여)"이라 함은 【별표41】(신경차
단‧파괴술 분류표)에서 정한 신경차단‧파괴술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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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
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날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마약성진통제(급여)"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마약성진통제(급여)"라 함은 아래의 "약효분류번호"
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연간 30일 이상 처방"이라 함은 "마약성진통제(급여)"의 연간 처방일수(주
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마약성진통제(급여)"를 투여
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
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마약성진통제(급여)"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마약성진통제(급여)
∙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약제
∙ 상기 약효분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서 정한 마약성 진통제 분류기
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
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 및 "약효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
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
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개정으로 급여 판
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신경차단‧파괴술(급여)"을 받은 경우 : 진료확인서("통증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나. "마약성진통제(급여)"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진료확인서("
통증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
병명" 및 "총 투여일수" 필수기재)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32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9.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
79.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 연간10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특정재활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중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하 "입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통원
하여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외래 암 특정재활치료(급
여)"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특정재활치료비는 "입원 암 특정재활치료(급여)" 횟수와 "
외래 암 특정재활치료(급여)"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10회를 한도로 하며, 한도 산
정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
니다)한 날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기
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
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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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특정재활치료(급여)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특정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
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별표42】(암
특정재활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암 특정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
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
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5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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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
8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 중
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
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표적항암약
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
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표적
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주)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
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
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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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식도암의 치
료
보장
↓
↓
↓
↓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식도암 진단 및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2차 표적
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 식도암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식도암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
↓
↓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식도암진단 및 식도암의
치료목적으로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
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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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
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
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
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
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 어 풀 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
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2월 기준 표적항암
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43-1】(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
는 것을 말합니다.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29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
가납입형)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81.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Ⅱ
81.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81-1.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 (최초1회한)Ⅱ
81-1.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
(최초1회한)Ⅱ【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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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90-409) | 2026-03-26 |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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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30-449) | 2026-03-26 | 934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50-469) | 2026-03-26 | 92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70-489) | 2026-03-26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