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301-315)

manager 2026.03.26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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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원의 정
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
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종합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종합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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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68.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68.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30일한도)(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
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허혈성심장질환통
원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
도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
사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
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원의 정
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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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
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종합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종합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
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
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69.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69. 뇌혈관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혈관질
환통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303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뇌혈관질환통원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병원 또는 의원
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
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뇌혈관질환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
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0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0.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
70.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도)(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허혈성심장질환통
원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
도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
사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
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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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1.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카티(CAR-T)항암약
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카티(CAR-T)항암
약물허가치료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카티(Chimeric antigen
receptor-T)치료제"(이하 "카티치료제"라고 합니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
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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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카티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내
인정
카티
치료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인 경우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
승인한 요법"이 아닌 경우
주)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카티치
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4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의
치료
보장
제외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
다발골수종의 치료
보장




2024.1.1
2024.7.1
(처방일)
2025.1.1
2025.4.1
(처방일)
다발골수증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1차“카티치료제” 처방·투약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다발골수증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2차“카티치료제”처방·투약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의약품 품목허가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미만성거
대B세포림프종), 다발골수종의 치료
• 효능효과 허가 취소
- 효능효과 : 비호지킨림프종(미만
성거대B세포림프종)의 치료
(다발골수종의 치료 허가 취소)
보장
제외



2024.1.1
2025.1.1
2025.4.1
(처방일)
다발골수종의 진단 및 치료목적
1차 “카티치료제” 처방·투약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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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
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카티치료제" 및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치료제"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
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AR-T(카
티)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
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카티치료제
카티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
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
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
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
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카티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10월 기준 카티치
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64】(카티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
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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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치료제"의 분
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
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제4조("카티치료제" 및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카티치료제"의 "안전
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을 말합니다.
 제1항에 따라 현 시점(2022년 10월 기준)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1.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
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으로 나누어집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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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1종(세만기), 2종(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 이 특별약관은 "제6장 제도성 특별약관 8.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
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3종(연만기 자동갱신형)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
신 적용) 및 제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
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72.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 90일면책)
72.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급여, 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유
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유방바늘조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유
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
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
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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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
조(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이라 함은 【별표65】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분류표)에서 정한 유방바늘조직검사 대상 "수가코드"
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
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및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
한 기준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유방 바늘
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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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3.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일면책)
73.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 대
한 보장개시일(이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
에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
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갑상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
간을 의미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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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의 정의)에서 정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
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 바늘
생검 조직병리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Needle Biopsy)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는 주사기에 달린 바늘로 조직을 찔러서 내용을
빨아들여 묻어 나온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흡인생검을 통한 갑상선
의 조직병리진단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양 또는 의증이 되는 병변부위를 절개하
여 일부만 절취하는 절개생검 및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을 통한 갑상선의 조직
병리진단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보험기간 중 갑상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
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가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갑상선 바
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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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일면책)
74.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연간1회한, 90일면책)【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전립선 바
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연
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
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
"의 정의)에서 정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
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전립선 바늘
생검 조직병리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질병의 진단을 위해 생체에서
세포, 조직의 일부를 바늘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바늘생검(Needle Biopsy)을 통해
조직의 병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에는 주사기에 달린 바늘로 조직을 찔러서 내용을
빨아들여 묻어 나온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흡인생검을 통한 전립선
의 조직병리진단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양 또는 의증이 되는 병변부위를 절개하
여 일부만 절취하는 절개생검 및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생검을 통한 전립선의 조직
병리진단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은 보험기간 중 전립선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
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내려진 의사의 이상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가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EDI)" 필수 기재), 병리검사결과지,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1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전립선 바
늘생검 조직병리진단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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