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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진단비(연간1회한)
51.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진단비(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확
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대장 양성종양 및 용
종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
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
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36】(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의 진단확정은 조직병리학적 검진, 내시경 검사 등에 근거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장 양성종양 및 용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내시경검사결과지,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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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있음)
52.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급여,
연간1회한)(감액있음)【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6
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을 받은 때에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을 받은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수술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
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및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이라 함은 【별표37】(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이라 함은 【별표38】(6대
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6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 수술 대
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3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으로 급여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
생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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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용 어 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항목에 부여되
는 코드를 말합니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
술을 받았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수
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
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
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
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
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
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
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
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
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
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골수이식의료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따라 골수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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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4.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 입원형)
54.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 입원형)【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의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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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말기암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말기암환자"라 함은 암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
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라 함은 암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
에 따라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에 따라 해당 "말기암환자"가 "호스
피스전문기관"에 가정형 호스피스 또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은 경
우를 말합니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말기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의 경우
"암관리법"(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의해 삭제된 경우에는 직전 법령에
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용 어 풀 이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
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
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
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관 련 법 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
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
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1.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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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제4조(말기암환자,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
자 완화의료의 정의) 제2항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의사소견서,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 지
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5.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
55.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1종) 보장
·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2종) 보장
·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3종) 보장
·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4종) 보장
· 질병1~5종수술비Ⅱ(매회지급)(5종)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 분류표"(【별표7-1】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질병1~5종수술비Ⅱ로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1종
2종
3종
4종
5종
질병1~5종수술비Ⅱ
(매회지급)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Ⅱ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질병1~5종수술비Ⅱ
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질병1~5종수술비Ⅱ에서 이미 지
급한 질병1~5종수술비Ⅱ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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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
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용 어 풀 이
체간골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봅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여【별표7-1】(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
별
약
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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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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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상
해
및
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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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56.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은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
만,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
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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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7.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57.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
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은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입원일당
(요양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
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
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은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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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별표26】(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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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58.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
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
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은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
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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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9.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59.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
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
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
(요양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
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은 피보험
자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장질환
입원일당(요양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
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은 계속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요양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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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7】(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60.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
60.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비Plus(종합병원)(항암호르몬약물치료
일부지급형)【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Ⅲ"를 받은 경우에
는 치료구분별로 각각의 지급방식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치 료 구 분
지급방식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
부터 1년이상
수술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항암약물치료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외) 연간1회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5%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3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30%
중환자실치료
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5%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특
별
약
관
의
무
부
가
상
해
질
병
상
해
및
질
병
비
용
손
해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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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의1(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주요치료Ⅲ"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10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
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선지급 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에서 해당치료를 예
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또한 "암주요치료Ⅲ" 중 "중환자실치료"는 선지급 치
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항의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암주요치료Ⅲ"를 기준으로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예 시
선지급 치료비 계산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암 진단 및 치료예약
- 가입 후 2년 뒤 간암(C22) 진단 및 종합병원에서 수술치료 예약 후 선지급
치료비 청구
·치료비 보험금 : 500만원(보험가입금액의 100%)
·선지급 치료비 : 250만원(치료비 보험금의 50%)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횟
수 및 연간 지급한도는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와 변경된 예약내
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치료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일로
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
이율로 계산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주요치료Ⅲ"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4.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
내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치료비 보험금"에서 "선지급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
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한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8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치료비" 및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선
지급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
의 기간 상당분으로 하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28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지급 치료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
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 주요치료Ⅲ"의 정의)
"암 주요치료Ⅲ"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
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
다.
1.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2.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항암호르몬약물
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4.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암 주요치료Ⅲ"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
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Ⅲ"와 관련이 없는 각종 치료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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