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211-225)

manager 2026.03.26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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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병원 또는 의원(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
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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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
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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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3.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23.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
았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
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
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
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5조(상급종합병
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
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을 지
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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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
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5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
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제6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
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4.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24.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6】
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
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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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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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진단암진단비
25.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
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재진단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제1항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제3항에서 정
한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이하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합니다) 진단 확정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직전 "재
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2년(갱신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 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4.10
2026.4.10
2028.6.10
2030.6.10
 제2항 제1호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
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첫번째암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최초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첫번째암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
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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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첫번째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및 제5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2항에서 정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 제6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제6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
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제6항에서 "재발암"이란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재진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
선암 제외)"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새롭게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제6항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제10항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
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제5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
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
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첫번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
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
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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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
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 시 1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
경과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7.1.1
2028.1.1
2028.7.1
2030.7.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세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네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다섯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지급
부지급
지급
지급
예 시 2
제6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2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6.1.1
2028.1.1
2030.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최초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
지급
지급
예 시 3
제6항 제4호의 예시
∙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1년
경과
1년
경과
2년 경과
2024.1.1
2025.1.1
2026.1.1
2028.1.1
최초로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 발생한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부지급
지급
지급
제4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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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
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
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첫번째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
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1.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 종
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
년 이하인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어 재진단암진단비가 지급되고,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
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용 어 풀 이
최종 갱신종료일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종료되는 날로서 보험나이 100세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22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예 시
재진단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
∙ 제1호 :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
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 진단확정되지 않음
2년
2050.1.1
2051.12.31
∙ 제2호 :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 시점
에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은 최종 갱신종료일)까지의 잔여 보험기
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 특별약관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2년 이하
2050.4.10
2051.12.31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
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
-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해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
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
상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2항의 갱신계
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
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
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갱신 전 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
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5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 전 계약은 만료
됩니다.
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21
예 시
40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계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10년후 새롭게 산
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5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계약보험료는 가입 30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60세 → 70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
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구 분
40세
50세
60세
70세

비 고
계약보험료
5,000원
6,200원
7,600원 12,500원 …
최초의 계약
보험료표
5,000원
6,500원
8,000원 10,000원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위험률인하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4,800원
6,200원
7,600원
9,500원

나이증가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6,300원
8,000원
9,900원 12,500원 …
나이증가
위험률상승
:
:
:
:
:
:
제12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 완료하고, 제10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해 특별약관이 자동 갱신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갱신일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은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
당 갱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다시 적용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6조(자동갱신 적용), 제
2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제39조(중도인출)
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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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6. 암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
26. 암직접치료통원일당(종합병원)【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각각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일당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
료를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
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
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
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5조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5조(종합병원의 정
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
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암직접치료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
습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223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
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
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
합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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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
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
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상기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6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종합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종합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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