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81-195)

manager 2026.03.26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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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9.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9.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 1일이상18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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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
이라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
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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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
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
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
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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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0.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60일한도)
10.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6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
였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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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
이라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
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
부터 지급된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
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까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
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
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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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1.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90일한도)
11.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1일이상90일한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
였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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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
이라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
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일부
터 지급된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
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일당Ⅱ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은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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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2. 암사망
12. 암사망【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또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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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항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
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
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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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3. 5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13. 5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
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5대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5대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5대 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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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5대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5대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5대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대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5대 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5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4. 10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
14. 10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이후에 10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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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10대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
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10대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0대 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
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
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10대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0대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0대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1】(10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10대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0대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0대 고액치료
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10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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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0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가 지급된 때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5. 뇌졸중진단비
15.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
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뇌졸중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93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
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등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7. 항암방사선치료비
17.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구 분
지 급 금 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항 제1호의 항암방사선치
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7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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