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66-180)

manager 2026.03.26 87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65
부 가 설 명
직업 또는 직무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말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 가 설 명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
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
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예 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
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 의 사 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
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상해로 사
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
급되었습니다.

16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
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제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외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7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제3장 질병 관련 특별약관

16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3장 질병 관련 특별약관
1. 암수술비(복강경하, 흉강경하)(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1. 암수술비(복강경하, 흉강경하)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비(복강경하,흉강경하)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수술" 또
는 "흉강경하수술" 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수술" 또는 "흉강경하수술"
을 받았을 때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암수술비
(복강경하,흉강경하)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약
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복강경하,흉강경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69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
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이라 함은 "최소 침습 수
술" 방법의 하나로서, 복부 또는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 0.5~1.5cm 크기의 3~4군데
작은 구멍을 뚫어 천공을 통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복강경 또는 흉강경과 수술
기구(겸자, 전기메스, 지혈 봉합기구 등)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4항에서 정한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에는 "로봇보조수술"을 포함
하며, "로봇보조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로봇 팔에 고정하
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을 말
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70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
2. 암관혈수술비(내시경, 복강경하, 흉강경하수술 제외)
(유사암포함, 연간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관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
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 제외)을 받았을 때
구 분
지 급 금 액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암관혈수술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는 계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71
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
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관혈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
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
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72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
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
을 말합니다. 단, "내시경수술",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
한 직접영상(조영제 등을 통한 간접영상은 제외)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이라 함은 "최소 침습 수
술" 방법의 하나로서, 복부 또는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 0.5~1.5cm 크기의 3~4군데
작은 구멍을 뚫어 천공을 통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복강경 또는 흉강경과 수술
기구(겸자, 전기메스, 지혈 봉합기구 등)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6항에서 정한 "복강경하수술" 및 "흉강경하수술"에는 "로봇보조수술"을 포함하
며, "로봇보조수술"이라 함은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을 말합니
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73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
의 무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3. 질병80%이상후유장해
3. 질병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
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74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4. 질병사망
4. 질병사망【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은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
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
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
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 시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
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
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75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6. 암수술비(유사암제외)
6.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176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77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
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7.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
7.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
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예 시
암의 보장개시일(15세 이상 기준)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7월 9일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로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
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178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
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
지 않습니다.
예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
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
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제3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
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예 시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 어 풀 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姙)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격파 쇄석술 및 변연절제를 동
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179
제6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
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
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가 지급된 때에
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1조(계약의 무
효), 제24조(계약의 소멸) 및 제39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8. 유사암수술비
8. 유사암수술비【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
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수술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
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항에
서 정한 "갑상선암", 제3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705페이지)

이전글 [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51-165) 다음글 [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181-195)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한화생명] 유사암진단보장특약 약관 2026-03-26 794
[한화생명] 소액암진단보장특약 약관 2026-03-26 812
[한화생명] 80+암진단보장특약 약관 2026-03-26 811
[한화생명] 80+유사암진단보장특약 약관 2026-03-26 793
[한화생명] 80+소액암진단보장특약 약관 2026-03-26 856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