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손보 9회주는 암보험 (p76-90)

manager 2026.03.26 783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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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청구서류 제출 및 지급절차 안내
☞ 인터넷/모바일 접수: 앱스토어 KB손해보험 대표앱(홈페이지
www.kbinsure.co.kr/모바일 m.kbinsure.co.kr)
- 5천만원 미만건만 접수 가능하며 PC, 모바일홈페이지 및 대표앱을 통
해 접수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5천만원이상 청구 또는 보험금 타인 위임시 우편/방
문을 통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우편 접수: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91(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
딩 19층 인보험사고접수센터(우편접수만 가능)
-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와 원본 구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
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가까운 고객센터(당사 홈페이지 조회 가능)
☞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
매체(SMS, LMS, 카카오톡 알림톡 등)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험금청구 및 청구서류 접수

심사 및 손해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안내
■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고객님께서는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
하며,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금에 대해 합
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
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
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
니한 때
■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안내
☞ 당사는 손해사정 및 사고장소,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
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
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개
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의료심사 등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
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 작성 및 타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
용에 동의하시면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단, 타 보험사에게 보험금 심
사 단계에서 사고 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가입하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http://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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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의료심사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
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
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 상태에 대하여 장해재
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지급 안내
☞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
일(지급사유 조사·확인 필요시 30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입니다.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
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 가지급 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
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
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접수완료일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부지급 제도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
유 및 근거를 안내드립니다.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상담: 1544-0114
- 우편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파트
(재심사요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구서류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
(www.kbinsure.co.kr/m.kbinsure.co.kr) 또는 콜센터(☏1544-0114)
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콜센터(☏1544-0114)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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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5.1.1.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생략)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
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보험금청구권자의 아래의 서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
센터
의료비

입원일당
자동차
보험
처리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해당
보험사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의료비

입원일당
자동차
보험
미처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필수)
·경찰서 미신고 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제출(병원초진차트)
경찰서
·
진료
병원
사망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경찰서
·
진료
병원
·

주민
센터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아래의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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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종합)
병원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진료
병원
자동차사고
부상보장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해당
보험사
·
경찰서
·
진료
병원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보험금청구권자의 아래의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
센터
사고
증빙
서류
산재사고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추가서류
- 직업급수/사고내용 확인시:
산재요양신청서
- 입원일당/의료비 청구시: 입퇴원확인서,
보험급여원부
근로
복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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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
증빙
서류
폭행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군인
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군병원
의료사고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법원
기타사고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병원초진차트
진료
병원
의료비
입원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진료
병원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의료비
통원
·진료비계산서 (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
병원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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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보험금청구권자의 아래의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
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의료비
입원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진료
병원
의료비
통원
·진료비계산서 (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
병원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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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진단금

(상피내암
등)
·암(상피내암 등)확진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암수술급여금: 수술확인서
진료
병원
2대
질병
치료비
(뇌/
심장)
·진단서
·정밀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예: CT, MRI, 심전도 등)
진료
병원
특정
질병
수술비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
병원
기타
진단금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진료
병원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경찰서
·
진료
병원
·

주민
센터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상속관계 확인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아래의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태아
보험
신생아입
원비/저체
중아
육아
비용
·출생증명서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유산/사산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미성년자
생략가능)
동 주민
센터
※(필요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 보험금청구권자의 아래의
서류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
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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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재물사고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료비
·치아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진료내용,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종료일,
진료일수
·치료 전후 해당치아의 X-ray 사진(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진료비 계산서
진료
병원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업체)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기계
·기계 관리대장
·감정평가서(질권물건)
·리스계약서(리스물건)
시설/집기비품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가재도구
·주민등록등본
·가재도구 명세서
동산
·재고 및 손해명세서
·수불대장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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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사고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상해사고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
홀인원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스코어카드 사본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골프용품 파손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파손용품 사진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골프용품 도난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도난사고
구분
구비서류
중기
·중기등록원부(사본)
·수입면장(수입품)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리스계약서(리스물건)
·임대차 계약서
·도급 계약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3.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도난사고접수 확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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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 배상사고
구분
구비서류
현금도난
·시재내역(현금시재표)
·거래원장
·거래영수증
물품도난
·최초구입영수증
·신품견적서
·자산대장
상품권/
유가증권 도난
·시재내역(현금시재표)
·거래원장
·거래영수증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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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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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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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서-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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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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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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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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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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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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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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