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 시 효과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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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운전목적 변경
운전여부 변경
이륜차 등 사용
보험료 증액,
정산금액 추가 납입
보험료 감액,
정산금액 환급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 과소 지급 가능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위험 증가
위험 감소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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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예시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11.1
← 납입최고(독촉)기간 →
계약해지
★★★ 납입연체 :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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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부활(효력회복) 승낙 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이쿠,
보험료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려야겠어!
회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수령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지 후 3년 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회사
절차
부활 OK!
08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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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공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만원
500만원
5만원
505만원
495만원
보험회사
1,000만원
해약환급금
495만원
실수령액
500만원
대출금
5만원
이자
-
=
09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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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구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
수술
▲
●
실손
▲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ㆍ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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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기
■ 보험약관이란?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표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작성됩니다.
■ 본 약관의 구성
1. 보험 가이드
2. 고객 안내사항
3. 보험약관
∙ 보험용어해설
∙자주 발생하는 민원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
∙ 보통약관
∙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특별약관
∙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고객정보 취급방침
∙ 별표
■ 기타 문의사항
☞ 당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 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내용이 궁금하
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 KB, 콜센터(1544-0114)
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Y KB
계약조회, 고객정보 변경, 계약 변경, 계약해지/청약철회, 보험료납입/지급, 증명서 발급 등
콜센터 1544-0114
계약관리, 사고접수, 보상, 각종 상담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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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장개시일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
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
약관내 의학용어 순화
용어
용어 순화
홍반성루프
전신성홍반성루푸스(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갑상샘(갑상선)
비골(鼻骨)
비골(코뼈)
하악골
하악골(아래턱뼈)
상악골
상악골(위턱뼈)
사지골
사지골(팔다리뼈)
건
건(힘줄)
흉막
흉막(가슴막)
음낭수종
음낭수종(물음낭증)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ㆍ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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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의 무효
1. 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
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2. 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1. 신체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재물 관련(비례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
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3. 재물 관련(실손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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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 계약 전 ㆍ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ㆍ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하여 지급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
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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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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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회사
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
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4.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
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갱신형 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
여야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갱신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
리비용, 위험률) 및 의료수가(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함)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보장이
종료되는 날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보장의
만기일의 다음날 갱신 됩니다.
- 갱신형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
더라도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갱신형보장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해야합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 및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
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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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
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
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해지시점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
(납입기간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없음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이후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단,【갱신계약】특별약관 및 약관에서 정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
간 중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ㆍ 안내하여 드립니다.
- 표준형 상품이란 "보험료 산출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의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중도인출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 및 직무변경에 의한 직업급수 변경
은 가능하나,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
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단,【갱신계약】특별약관 및 약관에서 정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기
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
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
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질병 관련 보장
- 암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ㆍ
규
정
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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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자녀(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
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할 사항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 독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 경우에도 해당 독립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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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9회주는 암보험Plus(무배당)(26.01)
자주 발생하는 민원
■ 해약환급금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
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률을 9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금리연동형)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에 연동되
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계약자
적립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과소
- 사례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때 환급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중도인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적립됩니다. 따라
서 중도인출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만기환
급금(또는 해약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관련
- 사례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
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
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
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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