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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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
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
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
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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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20. (생략)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
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
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
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
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
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
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
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
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
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
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
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
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
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
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
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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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349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
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
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
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
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
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
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
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
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
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
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
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
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
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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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
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
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
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
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
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
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
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
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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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5) 영상의학검사시설
6) 삭제 <2013.12.17>
7) 해부병리검사시설
비고: 2) 및 3)에 따른 인공호흡기는 회복실과 중환자실 중 하나의 시설에만 갖춰두고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신장 및 췌장: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
2) 간장: 인공심폐기,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3) 심장 및 폐: 인공심폐기
4) 골수 및 말초혈: 무균입원실
5) 안구: 안구 처리ㆍ보관시설, 경면현미경, 진단검사의학시설 및 수술실
6) 췌도: 무균분리시설
7) 소장: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生檢施設),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8)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 비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5)에 따른 진단검사의학시설은 다른 기관
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공통 기준
1)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
학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
상 두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
학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고, 골수 또는 말초혈만을 이식하려는 경
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감염 전문)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로서 다른 의료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아
니할 수 있다.
3)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 위한 상담ㆍ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
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및 내과(골수, 말초혈, 손ㆍ팔 또는 발ㆍ
다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
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신장: 외과 또는 비뇨의학과, 내과(신장 전문)
2) 간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3) 췌장 및 췌도: 외과, 내과(내분비 전문)
4) 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순환기 전문)
5) 폐: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호흡기 전문)
6) 골수 및 말초혈: 내과(혈액종양 전문)
7) 안구: 안과
8) 소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9)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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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별표 2] <개정 2024. 8. 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
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
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
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
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
(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
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
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
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
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
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생략)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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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353
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
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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