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327...

manager 2026.03.26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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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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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
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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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
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
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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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
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
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
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
법」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
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
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
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
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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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
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
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
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
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
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
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
하는 건물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
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
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
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
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
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
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
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
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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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보험
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
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
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
0
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
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
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
0
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
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
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
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
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
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
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
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
을 시행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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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
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
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
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
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
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
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
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
(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뼛조각
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
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
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
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
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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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333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
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
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
하지 않은 부상
2. 쇄골(빗장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
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
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
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
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절 탈
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

200
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
다) 삠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
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

160
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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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

120
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

80
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

50
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
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
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
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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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법규29】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
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
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
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
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법규30】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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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법규32】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
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
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
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
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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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법규33】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
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
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
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
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
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
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
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
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
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
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
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
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
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
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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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
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
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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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339
【법규36】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
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
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
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
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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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
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2014. 12. 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
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
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
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
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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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
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
학교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
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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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
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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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법규4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
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
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
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
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
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
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
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
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
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
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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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
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
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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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
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
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
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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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
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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