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특별약관 ································································································· (p307...

manager 2026.03.26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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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
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ㆍ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
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
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
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
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
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
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
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ㆍ수표
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
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2020. 8. 4.>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
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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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
한다.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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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
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
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
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
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
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3) 삭제 <2024. 12. 31.>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
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
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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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
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
(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
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
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
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
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
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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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법규1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
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
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
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
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
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
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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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
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
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20. 3. 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
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
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
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
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
(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
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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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
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
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
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
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3] <개정 2023.9.22.>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1.~11. (생략)
11의2
탕전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1.~19. (생략)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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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별표 1] <개정 2024. 1. 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 기 량 이
250시시(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15킬로
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
미 터 · 너 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
고 출 력 이
8 0 킬 로 와
트) 미만이
고,
길이
3.6미터·너
비 1.6미터·
높이 2.0미

이하인

배 기 량 이
1,600시시
미 만 이 고 ,
길이 4.7미
터·너비 1.7
미 터 · 높 이
2.0미터 이
하인 것
배 기 량 이
1,600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
이거나, 길
이· 너비·높
이 중 어느
하 나 라 도
소형을

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
이 모두 소
형을 초과하
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
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
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이고, 길이
4.7미터·너
비 1.7미터·
높이 2.0미

이하인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
이· 너비·높
이 중 어느
하 나 라 도
소형을

과하고, 길
이가 9미터
승 차 정 원 이
36인
이상
이거나,

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 과 하 고 ,
길이가 9미

이상인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개정 2023.9.2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
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
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
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
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
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
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
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
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
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
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
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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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미만인 것
화물
자동차
배 기 량 이
250시시(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15킬로
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
미 터 · 너 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
고 출 력 이
8 0 킬 로 와
트) 미만이
고,
길이
3.6미터·너
비 1.6미터·
높이 2.0미

이하인

최대적재량
이 1톤 이
하이고, 총
중량이 3.5

이하인

최대적재량
이 1톤 초
과 5톤 미
만 이 거 나 ,
총 중 량 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최 대 적 재 량
이 5톤 이상
이거나,

중량이
10

이상인

특수
자동차
배 기 량 이
250시시(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15킬로
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
미 터 ㆍ 너 비
1.5미터ㆍ높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0시시
(전기자동차
의 경우 최
고 출 력 이
8 0 킬 로 와
트) 미만이
고,
길이
3.6미터ㆍ
너비 1.6미
터 ㆍ 높 이
2.0미터 이
하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이하
인 것
총 중 량 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총 중 량 이
10톤
이상
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
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25시시 이
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25시시 초
과 260시시
이하(최고출
력 11킬로
배 기 량 이
260시시(최
고출력
1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
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
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
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
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
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 목차로 돌아가기
316
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
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
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
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
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
상, 그 밖에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
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
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
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
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
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
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
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
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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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
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
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
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
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
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
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 목차로 돌아가기
318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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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
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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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별표 1] <개정 2022.9.6.>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
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
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
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09.0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
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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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삭제 <2022.09.0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
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
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
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
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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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
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
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
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
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
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
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
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
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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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
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
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
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
(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
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
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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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법규2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
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
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규23】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
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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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
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
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
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삭제 <2006.3.24.>
③ 삭제 <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
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
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
(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
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
하의 징역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
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
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
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
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
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
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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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법규25】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2023. 8. 8.>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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