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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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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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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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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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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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별
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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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갑상선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중증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① 15세이상 비갱신형 계약 및 15세이상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
(최초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15세미만 계약 또는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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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험
중증갑상선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중증갑상선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지식
후 특정암이 중증갑상선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중증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중증갑상선암으로 중증갑상선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중증갑상선
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중증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1】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위 의 “갑상선암”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위 의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 에 따른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
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
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중증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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