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4. 암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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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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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
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
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
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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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암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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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
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4.4.10
2024.7.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암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암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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