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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 294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
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특
별
약
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독
립
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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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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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
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등의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
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
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
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
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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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약환
급금)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
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
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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