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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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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
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
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
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
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
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
되는 의무이다.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
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
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
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
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
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
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함이
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
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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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
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
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
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
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
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
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
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
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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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
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
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
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
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
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
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
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
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
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
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
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全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
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
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290-309) | 2026-03-26 | 80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10-329) | 2026-03-26 | 94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30-349) | 2026-03-26 | 914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50-369) | 2026-03-26 | 949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370-389) | 2026-03-26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