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Ⅲ.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

manager 2026.03.26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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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배우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입원
실손
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입원
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통원
실손
의료비
10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등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병원
- 약국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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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비고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치아 골절시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진단서 등
- 병원
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심질환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병원
뇌질환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병원
기타
- 진단서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 진단사실 확인서류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태아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 주민센터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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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비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 보험사/공제조합
산재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법원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상세기재)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보험사
- 관공서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긴급비용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벌금
- 벌금영수증
- 법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병원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병원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구급대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
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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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비고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법원
- 법원
면허정지
/취소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료 후)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진단서, 공소장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법원
- 법원
- 법원
- 해당 금융기관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보험사
자동차
부상치료비
-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보험사
- 병원
- 경찰서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 포함)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영구치
발거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영구치
보존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영구치
보철치료비
- 치과치료 진단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병원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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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비고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구분
필요서류
공통
- 화재증명원(화재사고인 경우)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고인 경우)
- 사고증명서(기타 사고)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계비품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동산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재고장부
- 원가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가재도구
- 가재도구명세서(구입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상해․질병
구직급여
지원금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용업체에
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
지원금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재물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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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사고현장의 사진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인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중기인 경우)
나. 배상책임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보상상담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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