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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
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
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
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
관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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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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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에서 영업
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또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
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변경 등)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
우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 내에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
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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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
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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