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7.�보험용어�해설 ························································································ (p47-66)

manager 2026.03.26 851

보통
약관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
(Hi2601)�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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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관
보통약관
4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예시) 1차년도 이자 : 10원(100원(원금)×10%(이율))
2차년도 이자 : 11원(110원(원금+1차년도 이자)×10%(이
율))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
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용 어
정 의
후유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
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
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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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관련법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
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피보험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형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기
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갱신 된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계약
자는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악성신생
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보통
약관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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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
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제
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
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로 진단된 경우‘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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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5조의2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
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통
약관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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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 (중도인출금)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
립부분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
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에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
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
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예시안내 】
< 중도인출금의 한도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
래와 같은 경우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
한 보장성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
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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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
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
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
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
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
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습
니다.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
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
보험금 : 6,000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1월 1일 일 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지급액
2025년 1월 1일
2천만원
2026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2027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
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보통
약관
보통약관
55
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를 말합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 예시안내 】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용어해설 】
<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
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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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안내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Ⅰ)의 경우에도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 ‘보
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및 ‘정산금액의 환급 또는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른 보험금 삭감 예시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 120, 변경전 요율 : 50, 변경후 요율 : 60]
• 삭감후 보험금 = 100 = 보험금(120) ×
변경전 요율(50)
변경후 요율(60)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②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통
약관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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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
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
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
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
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
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⑦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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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
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
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용어해설 】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
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
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
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
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우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보통
약관
보통약관
5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
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
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용어해설 】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
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
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환급
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 저축성보험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
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
․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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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유의사항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
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8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0조 (계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
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갱신시점에 적립보험료를 재
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나이(이하‘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
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4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24년 10월 13일
⇒ 2024년 10월 13일 - 1994년 3월 3일 = 30년 7개월 10일 = 31세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성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24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나이 또는 성별의 정정 기준 >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신분
증에 기재된 사실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
합니다.
【 예시안내 】
< 43세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63세, 73세, 83세, 93세
⇒ 93세 갱신시점에서 10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7
년만기로 갱신합니다.

보통
약관
보통약관
61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는 납입하는 갱신계
약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⑦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
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
다.
⑨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
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
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
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
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⑩ 제9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
함)에는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
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
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3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
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난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

62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
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
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보험료는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
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
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
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
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
다.
⑤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며,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
지 않고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
하는 일
제3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보통
약관
보통약관
63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
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0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
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
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
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64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 용어해설 】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
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
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3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
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
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조
(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
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약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
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⑤ 제3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2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
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

보통
약관
보통약관
65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
다.
제4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유의사항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신의성실의 원칙 >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
제48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
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
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
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
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용어해설 】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
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50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
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6
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
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1
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38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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