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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3.�보험계약�이해를�위한
����주요�일반사항������������������������������������������
1.�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
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
일)을 초과한 계약
만약에�계약을�없던�
것으로�하고�싶다면�
‘보험�증권’을�받고�나서�
15일�이내에�철회할�수�
있어요.
아~�정말요?
하지만�꼭�필요한�
보험이니�철회하지�
않을�거에요!
2.�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계약의�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상품
안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 간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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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전�알릴�의무�및�위반시�효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평소�담배는�얼마나�
피우세요?�수술은�받은�
적�있나요?�먹고있는�
약은�없어요?
그런�것까지
대답해야�
하는군요..?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
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
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5.�계약후�알릴�의무�및�위반시�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
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
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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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현대해상두배받는암보험(Hi2601)� 3종
6.�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를�내지�못하셨다고�
바로�해지되는�건�아니에요.�
해지되기�전에�연체된�
보험료를�내야�한다고�미리�
알려드릴�거에요~
앗!
깜박�잊고�보험료를�
못�냈어요.�어쩌죠?
7.�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
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지�3년이�지나지�않았으면�
회사가�부활을�승낙하고�연체된�
보험료와�이자를�내시면
�����������������부활이�가능합니다!
연체된�보험료를�내지�못해서�
계약이�해지되어�버렸어요...
혹시�다시�살릴�수는�
없을까요?
����������
8.�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
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환급금 내역서(예시) >
해약환급금
대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해약환급금
9.�보험금의�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
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상품
안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 간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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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
����안내
1.�사고접수
2.�접수내용
���및�진행사항�안내
3.�보험금�지급여부�결정�
및�보장�여부�통보
4.�보험금�지급
�1.�고객지원팀�방문접수
�2.�콜센터�접수�:�1588-5656
�3.�인터넷접수�:�홈페이지(www.hi.co.kr)
�����접속�>�보상서비스
�•�보험금�청구시�제출서류는
�����‘5�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안내’�참고
�•�보장하는�경우
�����:�보험금�지급�안내
�•�보장하지�않는�경우
����:�보험금�부지급�사유�안내
�•�보험금�지급시�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본인�명의�통장
�����으로�이체
����(단,�미성년자는�친권자�계좌가능)
�����○�보험금�청구�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보험금�지급심사�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
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및�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장해진단서�제출시�유의�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
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
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
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손해/생명�보험사간�치료비�분담�지급�(비례보상�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
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실손형보험의�비례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
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
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
비용을 보상한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
험 등을 말합니다.
�����○�보험금�지급안내�및�심사�절차�조회�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전자우편,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합니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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