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소액암진단보장 특약(고지통합 )(KA1.2) 무배당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특약 제1절 공통사항으로 합니다 .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등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 제2-2조의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연장형 계약의 경우 연장형 계약의 전
환일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
4. 연장형 계약: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만기 시점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이 연장되어 보
장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
5.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다만, 제2-2조의2(‘유방암 , 전
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등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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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 2-2 조의 2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1. 유방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
2. 전립선암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되는 질병(이하, ‘갑상선암 ’이라 합니다 )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
을 말합니다 .
1. 초기갑상선암 : ‘갑상선암 ’에서 유두암 (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 (follicular cancer) 으로서 암 종괴
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선암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③ 제1항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의 진단확
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
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 )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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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액암진단자금 (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최초 1회한)
② 연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
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소액암진단자금 (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 참조)을 지급합니다 .(최초 1회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연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
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
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자는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
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 그 후에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 ’을 지급합니다 . 그러나 ,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암,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암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 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
③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1-
1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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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합니다 .
⑥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그러나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6항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⑧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①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장해진단서 , 진단서 (병명기입 ) 등’을 말합니
다.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의 청구) 및 제2-8조(사고증명서 )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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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등
제 2-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내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① 제1-5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제 2-11 조의 3 “특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특칙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보험종목의 변경 및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
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
【감액완납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제 2-11 조의 4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대한 특칙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5항에도 불구하고 , 암보장개시일
은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제 2-11 조의 5 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연장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형
계약을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보장형 계약의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은 유효한 계약인 경우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연장형 계약
의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다만,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제2-11조의6(연장형 계약
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에 대한 특칙) 제2항에서 정한 연장형 계약의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을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로 하며, 계약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시 , 연장형 계약의 특약가입금액은 보장형 계약의 특약가입금액과 동일하게 적
용합니다 .
⑥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전환할 때의 보험요율 (이율, 계약관리비용 , 위험률 등)을 적
용하여 계산하며 ,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 2-11 조의 6 연장형 계약의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에 대한 특칙
① 제1-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제2-11조의5(연장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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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연장형 계약의 제1회 보험료는 보장형 계약 종료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
일은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
제 2-11 조의 7 연장형 계약 전환의 취소
① 제2-11조의5(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연장형 계약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전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연장형 계약 전환을 취소한 때에는 회사는 취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해당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연장형 계약의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연장형 계약을 취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형 계약 전환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 2-12 조 특약의 갱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 2-13 조 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제 4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15조
(해약환급금 ) 제1항 및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제2-15조의2(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 지급
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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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
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제1-10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
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2-15 조의 2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 지
급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계약이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
될 경우 '표준형 '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특약이 해
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
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
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총액의 납입
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의 전일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예시】
계약일 : 2018년 9월 1일, 보험료 납입기간 : 20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2018년 9월 1일부터 203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③ 회사는 계약체결시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과 ‘표준형’
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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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보장형 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소액암진단자금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또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4. 보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5.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을 말합니
다.
□ 연장형 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진단자금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주) 1.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또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연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 전립선암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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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9조 제2항 및 제2-15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소액암진단자금
(제2-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2-1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 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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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101~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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