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
제 42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 경솔함 ,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
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 43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44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 45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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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간편가입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년미만 50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3.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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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4조 제5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4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해약환급금
(제3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기간 동안에 회사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 소멸시효 (제3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 (서면, 전자우편 ,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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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무배당 약관 (시행일: 2026.02.01) p71~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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