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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매년계속받는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등에 대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첫 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첫 번째 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이하 “첫 번째 암”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18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처
음으로 진단되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
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1.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2.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3.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유 의 사 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 ~ 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
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첫 번째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첫 번째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 번째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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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
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 4 조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이하 “재진단암”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18조(특약보험료
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하는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전이암
3. 재발암
4. 잔여암
② 제1항 제1호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
적 특성(Histopah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
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
째 암”또는 “재진단암”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
명된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⑤ 제1항 제4호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부위에 암세포
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
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 5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
진단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造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
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
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境) BLOCK(신경의 차단)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1항의 암 수술은 “항암약물치료”와 “항암
방사선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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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 7 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항암면역요법은 면역기
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
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재진단암진단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을 지급합니다.
재진단암 보장 예시
(예시 1)
1년
1년
암보장
개시일
첫 번째
암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재진단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예시2)
1년
(부지급)
암보장
개시일
첫 번째
암진단
재진단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예시3)
1년
(지급)
1년
(지급)
1년
(지급)
1년
암보장
개시일
첫 번째
암진단
재진단암
진단
재진단암
진단
재진단암
진단
제 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별표4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
라 합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진단급여금은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에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 받
은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③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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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⑥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
우에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
한 지급률과 최초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
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
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⑪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⑫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11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항암약물치료증명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
인방법을 포함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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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
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
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⑦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첫 번째 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재진단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 확정
일을 포함하여 1년 이하인 경우
⑧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
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⑨ 제7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5 조 【특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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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첫 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첫 번째 암”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
료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 1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
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 17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8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첫 번째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보장개시일과 암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보장개시일
예] 3월 1일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3월 1일
+ 90일
5월 30일 ☞ 암보장개시일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번째암”
진단확정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재진단암”의
진단확정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보장하지 않음
보장하지 않음
1년
경과
1년
경과
보장
보장
2030.7.10
2031.7.10
2034.6.10
2035.6.10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131
제 20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
로 하며, 제18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2. 이 특약이 해지되기 전에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일을 직
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18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 21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해지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2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2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3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제 24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보험약관(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3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약관 제8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포함)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때
1,000만원
주) 1.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 “재진단암”이라 함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
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33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① 약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
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 골수섬유증
D47.4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주)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
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
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
니다.
134
(별표 4)
장해분류표
무배당 흥국생명 다(多)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보통보험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13조 제9항 및 제23조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제8조)
및
계약자적립액
(제13조 제7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
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135
무배당 암(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제외)주요치료특약Ⅱ(연간1회한)(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약관
[가입자에 한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35
제 1 조 【목적】 ····························································································································································· 135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3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135
제 3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35
제 4 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 135
제 5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136
제 6 조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136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36
제 8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36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 137
제 10 조 【보험금의 청구】 ·········································································································································· 137
제 11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38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138
제 1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38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 138
제 1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138
제 15 조 【특약의 무효】 ·············································································································································· 138
제 16 조 【특약내용의 변경】 ······································································································································ 139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139
제 17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39
제 18 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 139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139
제 20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특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39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139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39
제 21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 139
제 22 조 【특약의 해약환급금】 ·································································································································· 139
제6관 기타사항 ··············································································································································· 140
제 23 조 【보통보험약관 규정의 준용】 ····················································································································· 14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41
(별표 2) 재해분류표 ················································································································································· 142
(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 142
(별표 4) 장해분류표 ················································································································································· 143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143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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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50-469) | 2026-03-26 | 927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70-489) | 2026-03-26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