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p27-46)

manager 2026.03.26 866

【별표11】 경증순환계질환 분류표 ····················································································363
【별표12】 중등증순환계질환 분류표 ·················································································364
【별표13】 중증순환계질환 분류표 ····················································································365
【별표14】 중등증Ⅱ순환계질환 분류표 ··············································································366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367
가나다순 특별약관 색인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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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Ⅰ.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다만, 4대유사암 및 특정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또한, 전이암진단비,
통합전이암진단비,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세기
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 말기암(특정유사암포함)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비(가정형및입원형,1회한), 말기
암(특정유사암포함)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비(입원형,1회한),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
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포함),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갱신형포함),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포함), 암(특정유
사암포함)후유장해(3-100%)(갱신형포함),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포
함), 전이암특정치료비(종합병원)(각연간1회한), 전이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각연
간1회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 및 (독립특별약관) 무배당 다빈
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4.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0년, 20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갱신형 특별약관에 동일하게 적
용하며, 선택한 보험기간을 갱신주기로 하여 최초가입 후 매 갱신주기마다 갱신을 통해 보통약관의 만
기시까지(100세/90세)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특별약관의 갱신주기는 계약자가 선택한 갱신특약의 갱신주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최
초가입 후 매 갱신주기마다 갱신을 통해 보통약관의 만기시까지(100세/90세)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특별약관
갱신특약의
갱신주기
독립특별약관
의 갱신주기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자궁및난소특정질환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갱신형)
10년
10년
20년
20년
☑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
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6.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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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 1종(납입면제형, 기본형)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피보험자 본인인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
보험료 납입이 중지됩니다.
☑ 다만, 갱신형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보험금 지급
으로 인하여 소멸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
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Ⅱ.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관한 사항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1종(납
입면제형,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가입하는 경우 1종(납입면제형, 기본
형)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단, 2종(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은 계약
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4대유사암
및 특정유사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이암진단비, 통합전이암진단비,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
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
회한), 말기암(특정유사암포함)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비(가정형및입원형,1회한), 말기암(특정유사암포함)
호스피스완화의료치료비(입원형,1회한),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갱신형포함), 하이클래스Ⅰ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약물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갱신형
포함), 하이클래스Ⅱ암(특정유사암포함)특정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포함), 암(특정유사암포함)후유장
해(3-100%)(갱신형포함), 암(특정유사암포함)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1회한)(갱신형포함), 전이암특정
치료비(종합병원)(각연간1회한), 전이암특정치료비(암전문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등))(각연간1회한), 비급
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암특정주요치료비(각연간1회한) 및 (독립특별약관) 무배당 다빈치로봇수술비(1
회한)(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
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표의 분류번
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
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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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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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
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
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
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부록】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부록】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
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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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하며 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을 정하여 납입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기일(9/15)
다음달의 마지막날(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2)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9. 중도인출(1종(납입면제형, 기본형) 가입한 경우에 한함)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
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
의 인출금액 총 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10.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예)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 둔 경
우 등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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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마.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 되었음
을 안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1. 보험금의 지급절차
1)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
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관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니다.
가. 소송제기
나. 분쟁조정 신청
다. 수사기관의 조사
라.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마.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2) 위 1)의 가.~바.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배상책임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2.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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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공통서류
필수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
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①~③ 불필요
④ 사고입증서류(상해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
•상해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가능) 및 청구
서상 사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기재
•교통상해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보처리
회사, 경찰서 발급가능)
•산업재해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산재 요양급여 확인원(근로복
지공단 발급가능)
•기타입증서류
군인재해(공무상병인증서),
기타재해(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당사
양식
수익자가
미성년자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
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금 위임할
경우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서명 필
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시) 또는 안전성과 신
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
표시의 확인방법
③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고객편의를 위하여 비용부담이 없는 서류로 대체가능하며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요
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보험금 200만원 초과건은 원본(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상이나, 200만원 이
하건은 사본(팩스 등) 접수 가능합니다.
1.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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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사망
필수서류
(택1)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병원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관공서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공통서류
필수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
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당사양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
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시) 또는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
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③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
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암진단비
① 진단서
② 조직검사결과지
※ 암 종류에 따라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 서류(혈액암
또는 조직검사 불가한 경우)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MRI, CT, PET 등)
• 간 :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MRI, CT 등) 및 혈액검사 결과지
병원
질병
입원비
○ (택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
기간 필수기재)
병원
2.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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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수술비용
질병수술비
①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확정진단
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기
재)
병원
특정질병수술비
①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
명, 수술일자 필수기재)
② (택1)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진단서상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없는 경우 추가제출)
※ 일부 수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MRI판독
지 등 추가요청 가능
암치료
호스피스
통증완화치료
① 진단서
② 의사소견서
③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
가치료/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
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②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병원
특정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
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
가치료/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
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②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병원
카티항암약물
허가치료
①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
가치료/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
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회사양식)
②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병원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
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
료/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카티항암약
물허가치료/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
서(회사양식)
②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
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
산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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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공통
서류
필수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
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①~③ 불필요
④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당사
양식
대리인 청구

청구보험금
위임할 경우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서명 필
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
사표시의 확인방법
③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
기관
공통
서류
필수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당사
양식
수익자가
미성년자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②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①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서명 필수)
②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
의 확인방법
③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4. 비용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상기 보장내용별 청구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당사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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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보험금 청구절차 및 알아두실 내용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에 제3자 수령 시에는 피
보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간소화 방안에서의 기본서류 이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
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
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조(소멸시효))(【부록】 참조)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한화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접수완료와 담당자 사항(이름, 연락처)을 LMS
문자 또는 선택하신 방법으로 각각 안내 드립니다.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 및 서류 발송하기 전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STEP1]
[STEP1]
[STEP1]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유선,서면)
[STEP2]
청구서류안내
(우편, 팩스)
[STEP3]
청구서류접수
(우편, 방문)
[STEP6]
지급 안내문 발송
(최종 완료)
[STEP4]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조사
[STEP5]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
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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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의료심사
•상해·질병 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
록 등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은 한화손해보험㈜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 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실손의료비 접수대행 서
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지급금 안내 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해당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재문의 또는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 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지급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
험금은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드
립니다.
만일,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
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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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1단계]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
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 참조


[2단계]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
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
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
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
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의 무효” 조항 참조


[3단계] 보험계약 체결(회사의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
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 참조


[4단계]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고객상담센터(1566-8000)
또는 담당 모집인(보험설계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조항 참조


[5단계]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하신 날부터 질병·상해 및 비용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물손해에 대
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단,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항 참조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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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주요 민원사례 안내
□ 상해급수 변경으로 인한 보험가입금액 변동
[사례] 직무변경(사무직(1급) → 영업용화물차운전(3급)) 되어 보험회사 통지하였으나 보험가입금액을 기존
보다 낮춰야 한다고 함
☞ 회사별 인수지침은 직종이나 직무에 따른 위험도를 구분하여 상해보험에 한해 가입한도를 차등
운영하므로 현재 가입금액이 해당 영위 직종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Ⅰ
[사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은 뒤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해당 교통사고를 미고지하였는데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보험해지 통보 받음
☞ 현재 증상과 상관없이 청약서의 알릴사항으로 회사가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
해야 미고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Ⅱ
[사례]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 중에 보험가입하였는데 중년 여성 대부분 복용하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질
병이나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별도 고지하지 않았는데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보험해지 통보 받음
☞ 청약서의 알릴사항으로 회사가 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야 미고지로 인한 불
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해지
[사례]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조율하고 있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되었음
☞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조율이 완료되지 않으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전달한 경우
[사례] 모집인에게 산후우울증 약 복용과 산부인과 진료를 모두 고지하고 보험가입하였는데 고지된 내용이
없다며 보험해지 통보 받음
☞ 고지 수령권이 없는 모집인에게 구두 통보한 것은 고지한 것이 아니며 청약서에 최종 기재되어
야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청약서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한 내용과 다른 보험 가입
[사례] 모집인에게 암보험 설계를 요청하고 가입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보험(종합보험)이 가입된 것을 계
약일부터 3년만에 알게되어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함
☞ 요청한 내용이 보험계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이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유형 착오 선택
[사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 가입을 원했으나 모집인의 착오로 유형이 잘못 선택되어 기본형으로
가입되어 민원 제기
☞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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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 미성년자의 보험금 청구
[사례] 이혼 전 가입한 자녀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한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이혼한 전 배
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함
☞ 보험금 수익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청구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진단 근거에 대한 주치의 소견 확인
[사례] 진단서 제출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주치의 면담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
하여 민원 제기
☞ 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 근거에 대한 해당 주치의 소견이나 추가적인 확
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
니다.

□ 보험해지 후 부활 시 면책기간 적용
[사례]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입함으로써 해지되었던 보험계약을 부활한 뒤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함
☞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특정 담보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효력을 회복하는 부활 시에
도 면책기간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설정 해제
[사례]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대하여 전기간 부담보 설정하
고 5년 경과하였으나 보험증권 상 해제되지 않음
☞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보험증권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합니다.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
[사례]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보상받았으나,
전체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됨
☞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나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정해놓은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법률비용 보장의 보험금 산정 기준일
[사례] 보험가입 후 소송 제기하였으나 소송의 원인이 보험가입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법률비용 보상을
거절 당함
☞ 법률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및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
[사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래층에 손해를 입혀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
나 보험증권 상의 주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소유변동 등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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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100세 암치료보장보험 무배당2601
주요 보험용어 해설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어가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의
되는 경우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1) 질병·상해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2) 재물손해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함
3)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함
4)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
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하며, 상해·질병보장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며,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봄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전체 약관 보기 (PDF, 4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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